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 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 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80%) |
공동 | 6억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 |
공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소요비용의 90% |
대규모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
우선지원대상기업 | 7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운영비 | 인건비지원 | 대규모기업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1인당 월 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138만원 |
중소기업 운영비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ㅇ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22년까지 총 13개소 개원(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함.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문의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TEL. 02-2670-0411~25) / 대전 (TEL. 042-870-9111~6) / 부산 (TEL. 051-320-8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