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조(시 문화재자료) 및 제5조(지정절차)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가. 대상 문화재 현황
명칭 | 수량 | 규격(가로×세로) | 시기 | 소유자 및 소재지 |
용궁사 신중도 | 1폭 | 141cm × 126cm | 1910년 |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
나. 지정 예고 사유
- 용궁사 신중도는 근대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 혜과당 봉감이
수화승으로, 한곡당 돈법이 동참화승으로 함께 조성한 불화임
- 용궁사 신중도에서의 독특한 형태의 공양물은 기존 불화 도상에서는 극히
드문 형태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으로 이어지는 서울과 경기지역
신중도 도상의 흐름과 화승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제작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보존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2. 지정 예고일 : 시보 공고일
3.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 화 : (032)440-4032
- 팩 스 : (032)440-8693
- 이메일 : mentalage7@korea.kr
- 우 편 :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9층
다.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032-440-4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 용궁사 신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