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농‧축‧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전 | ||||||
12개 조합 조합장 새로 선출…2월 24일~25일 후보자 등록 후보자 공개‧선거운동 제한 등 ‘현직 유리하다’는 지적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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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그동안 크고 작은 잡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선거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용인시는 용인축협, 용인시산림조합과 용인‧포곡‧모현‧남사‧이동‧원삼‧백암‧구성‧신갈‧수지 등 10개 지역농협을 포함해 모두 12개 조합에 대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마쳤다. 또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요건과 신청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법 행위 단속에 대한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고, 더욱이 후보자 공개도 선거법상 2월26일부터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토론회와 연설회 등 실질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도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특히 설을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기부행위 위반사례 지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단속키로 했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있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없애는 돼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종 총회에 나가서 미리 예방 안내 등 부정선거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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