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급여)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및 반환, 사망일시금
구 분 | 설 명 |
노령연금 |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지급연령(’24년 기준 63세) 도달 시 지급 |
장애연금 |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100%, 80%, 60% 지급,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 차등 지급) |
반환일시금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한꺼번에 지급 |
사망일시금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 |
◦ (수급자) 총 682만 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554만 명(‘23.12월 말)
연도 | 계 (당해연도 누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일시금 |
2023.12. | 682만 명 | 554만 명 | 8만 명 | 101만 명 | 20만 명 |
2022 | 664만 명 | 540만 명 | 8만 명 | 95만 명 | 21만 명 |
2021 | 607만 명 | 489만 명 | 8만 명 | 89만 명 | 21만 명 |
2020 | 559만 명 | 447만 명 | 8만 명 | 84만 명 | 20만 명 |
2019 | 516만 명 | 409만 명 | 8만 명 | 79만 명 | 20만 명 |
- 65세 이상 인구(973만 명)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498만 명) 비율은 51.2%, 이 중 노령연금(426만 명)은 43.8% (‘23.12월 당월)
◦ (급여수준) 노령연금 평균 월 62만 원(‘23.12월 당월)
구분 | 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평균 | 564,729원 | 620,300원 | 504,607원 | 342,283원 |
최고 | 2,664,660원 | 2,664,660원 | 2,228,170원 | 1,432,540원 |
* 반환일시금 평균 587만 원(최고 1억 1,258만 원), 사망일시금 평균 312만 원(최고 2,360만 원)
** 노령연금 평균액은 특례·분할연금 제외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임의가입)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입자였던 자로서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 납부예외
○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에는 납부를 면제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4년 적용 298만 9,237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 종류
○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 (세부설명은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