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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 공고 및 홍보 | 고흥군 환경산림과 ⇒ 홈페이지, 읍면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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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출고 결정 | 구매자(신청자)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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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고흥군 환경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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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대상자 선정) | 고흥군 환경산림과 ⇒ 구매자(신청자),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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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신고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및 구매자(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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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고흥군 환경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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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고흥군 환경산림과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9. 10. 1 .∼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평일 9:00 ~ 18:00에만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붙임 2】작성
- 제조‧판매사는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가 20일 이내에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스캔파일/ pdf 1부)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등록 및 접수
※ 방문, 메일, 우편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서류
구 분 | 개인 | 법인·기업·단체 |
제출서류 (신청시) | (공통제출) 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서【붙임 2】 ② 보조금 유의사항 동의서【붙임 3】 ③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서식) |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경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일자 만 인정)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④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기존 사용 내연기관이륜차 폐차의 경우) 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사본) |
5.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서 접수 순
❍ 제조·판매소는 20일이내 출고 확정시 신청서를 접수하며,
❍ 구매 지원신청서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 신청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부여
6.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구매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기이륜차 출고 및 사용 신고를완료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납부
(제조·판매사)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구매보조금 지급을 신청 후 구비서류 원본은 고흥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고흥군) 신청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제조․판매사에 지급
※ 기존 사용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 추가 지원금은 구매자에게 지급
❍ 지급 신청서류
구 분 | 지급 신청 서류 내역 |
제출서류 (청구시) | (공통서류)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 4】 ② 세금계산서 ③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④ 제작사 통장 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①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사본) ②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확인서(원본) ③ 구매자 명의 통장 사본 ④ 위임시 위임장(필요시)【붙임 5】 |
7.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 구입계획서 등 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지원받은 개인, 법인, 기관 등은 보조금을 환수 조치
∎ 구매신청서 접수 기간 중 중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접수를 취소 후 신규로 접수해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후에는 신청내용 변경이 불가능 함.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상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고흥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동일 세대원 가족에 한정 됨.
∎ 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재 접수 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입 후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고흥군 사전 승인필요
∎ 구매자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환경산림과(☎061-830-5330) 및 판매·제작사 접수처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준수 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폐배터리 반납 등 관련절차는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름
【붙임 1】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 제조‧판매사 | 차 명 | 배터리 용량 (kwh) | 주행거리(km) | 최고 속력 (km/h) | 총지원액 (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
일반형 (경형) | 그린 모빌리티 | VALENCIA |
| 2.16 | 61.8 | 38.7 | 57.0 | 230 |
SEBIA |
| 3.02 | 64.1 | 45.8 | 59.4 | 230 | ||
에코카 | LUCE |
| 1.92 | 47.3 | 34.5 | 58.4 | 223 | |
시엔케이 | DUO |
| 2.50 | 48.6 | 37.6 | 66.0 | 230 | |
와코 | 2K2(E5) |
| 2.52 | 45.6 | 37.6 | 69.5 | 230 | |
2K2(E6) |
| 1.68 | 45.3 | 32.4 | 62.5 | 225 | ||
㈜동양모터스 | Vintage Classic |
| 4.32 | 82.1 | 77.8 | 58.8 | 230 | |
대림오토바이 | EG300 |
| 2.16 | 50.7 | 45.7 | 66.8 | 229 | |
한중모터스 | Z3 |
| 1.56 | 45.6 | 37.6 | 60.2 | 223 | |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 NIU Npro |
| 2.10 | 40.6 | 30.9 | 60.1 | 225 | |
비엠모터스 | 코알라 |
| 2.3 | 44.3 | 47.0 | 66.0 | 229 | |
성지기업 | WIND-K1 |
| 2.4 | 35.8 | 42.4 | 67.9 | 251 | |
일반형 (소형) | 씨엠파트너 | 썬바이크Ⅱ |
| 4,56 | 80.7 | 67.8 | 69.5 | 266 |
엠앤에스피 | EQLI M5000 |
| 4.32 | 103.1 | 85.2 | 76.9 | 271 | |
기타형 (삼륜) | 그린 모빌리티 | MOTZ TRUCK |
| 3.89 | 40.3 | 30.5 | 38.9 | 324 |
DELI-D4 |
| 4.54 | 54.0 | 38.1 | 41.3 | 333 | ||
MOTZ-FAMI |
| 4.54 | 55.7 | 39.1 | 41.9 | 332 | ||
DELI-M |
| 4.54 | 56.0 | 44.9 | 41.9 | 336 | ||
DELI-T |
| 4.5 | 78.6 | 983.4 | 42.5 | 335 | ||
DELI-D5 |
| 4.5 | 88.6 | 105.4 | 44.4 | 332 | ||
시엔케이 | TRIO |
| 3.60 | 54.0 | 39.7 | 44.7 | 330 | |
대풍EV자동차 | Echo-ev2 |
| 4.08 | 47.5 | 36.8 | 44.4 | 323 | |
쎄미시스코 | R3G |
| 7.78 | 65.9 | 46.8 | 87.8 | 350 | |
성지기업 | WIND-K2 |
| 2.40 | 48.9 | 40.8 | 44.6 | 309 |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세부사항 및 가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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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500?
350 아닌가요
군청에서 작성할 때 오타를 친듯합니다.
실금액은 하단의 표에 표기되어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쉽게 설명된 그림(출처 : News1)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