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폐기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코로나백신 주사기같은 니들과 주사기가 일체형으로 되있는데,
생물화학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되는 것인지 손상성의료폐기물로 배출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구매할 때마다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받고있습니다.
전용용기검사결과서에 유효기간과 (합성수지는 12개월, 골판지형용기는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업체에서 구매후 사용할때 유효기간이나면 사용이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검사일이 1월 1일이고 유효기간이 3개월인 물품을 구매했다면, 4월 1일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것인지
3. 엠플을 사용하면 절단면이 날카로운데, 잔액이 없는 엠플을 손상성으로 배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11-12
답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및 전용용기 유효기간”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있던 주사기, 앰플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다만, 바늘이나 앰플병에 의해 인체 또는 전용 용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납품된 전용용기를 배출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유통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나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예진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