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❸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❹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방식) 요건형
구직 신청 | ⇨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채용 | ⇨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실업자 (구직자)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