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을 안전교육장에서 하듯이
품질도 품질교육을 직원 또는 작업자에게 해야 한다.
사무실이나 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못할 경우,
품질교육을 위한 품질교육장을 시험실내에 설치할 수 있을까?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실 면적은 건설자재시험 목적만의 공간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제4호에 따른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국토부 질의 결과
"따라서, 시험실에 따른 이용 용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질의하신 내용의 해당 면적은 시험실 면적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사무실 면적만 고려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알고 계십니다. 시험실내 사무실은 적용치 못합니다. 해당글은 품질교육장을 시험실내 설치할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 질의응답 결과입니다. 사무실은 시험실 외에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시험실에 품질업무 사무실 사용시에는 별도로 칸막이 또는 구간이 통재 또는 가설자재로 사무실공간 막으면 않됨
그러나 공간을 막지 않고 사용시 에는 법적 면적으로 포함이 가능함
저도 국토부 점검에서 지적 당해서 그즉시 쇠지래대(빠루)로 바로 뜯었음
한겨울에 난로 켜놓고 좋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거시기가 얼어버린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