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 영서 등 9곳
석탄발전 상한제약…5등급차 운행은 가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시내가 뿌옇다. 2023.01.06.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8일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단,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
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다만 차량 운행량이 적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
또 총 8기의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총 2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동작구 노량진로
미세먼지 청소 현장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홍천군 생활폐기물처
리시설을,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예산군 집중관리도로를 각각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유 차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사흘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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