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소모임 개설 신청서>
* 소모임명: (가칭) 같이놀자
* 소모임 내용: 2013년 출생 아가 공동육아에 관심있는 엄마, 아빠 모임
* 소모임지기(개설자): 힐다(박선경)
* 소모임원: 이아름&박경오, 정실보석맘(김정실), 서설믜, 박경순, 연필(박인필), 이지메코(나현희), 김영숙
* 소모임 장소: 다짐 및 은평구내 다양한 장소
* 모임 진행계획:
- 아이들이 행복하게 함께 뛰어 놀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 아이와 함께 자라는 공부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 내 아이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서로 의지하며 힘을 얻는 공동체 구성이 목표입니다.
- 주 1회 이상 모여서 같이 놀자~
- 2014년 2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모임
* 소모임 운영규정을 정독하셨나요? : 넵!!!
* 살림의료생협에 바라는 것은? :
- 진심 어린 진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며, 애정 가득한 밀착 지도로 힘을 주는 다짐!! 더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소모임 운영규정>
제정 2012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5월 31일
개정 2014년 1월 1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소모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모임의 운영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소모임은 살림의료생협 조합 활동의 하나이다.
② 소모임지기와 소모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모임 활동을 기록한다.
④ 3인 이상의 조합원, 조합원 가족 및 예비조합원이 참여하여 구성해야 한다.
⑤ 소모임의 구성원은 조합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⑥ 소모임의 특정 행사에 조합원이 50% 이상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소모임 행사로 기획한 경우 소모임 활동으로 본다.
⑦ 성격상 소모임원이 확정되지 않고 매회 다른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각 소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임이 지속 진행되어야 한다.
② 각 소모임의 소모임지기 또는 그 대리인이 정기 소모임지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소모임지기 회의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지며 필요시 비정기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④ 소모임지기 회의는 각 소모임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한다.
⑤ 소모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필요한 경우 조합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⑥ 각 소모임은 소모임 간의 활발한 연계를 지향한다.
⑦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모임 홍보와 참여의 범위는 각 소모임에서 자율로 정한다.
⑧ 소모임은 소식지를 같이 읽고 조합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등 조합원 소모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다.
제5조 (성실의무)
① 소모임 운영에 있어 위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조합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소모임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첫댓글 귀여운 아이들이 놀러와서 다짐이 젊어졌어요 :-) 협동의 마음으로 즐거운 소모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육아 소모임 환영합니다~~~
와우와우 대환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육아 홧팅^^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모임이 될 거 같네요~~^^ 아쉽당 ㅜ 울애들은 커버려서리...ㅠ
교육나눔위원회에서 아이돌봄 수다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함께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