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남외와 매곡푸르지오의 1층전용정원 철거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프로젝트: 울산 남외지구 푸르지오
고객성명: ㅇㅇㅇ
답 변 일: 2004-10-25 65
질의내용:
남외푸르지오 입주예정자입니다. 저번달에 남외푸르지오와 매곡푸르지오의 층간소음재 사용유무와 매곡푸르지오의 층간두께에 대한 질문에는 재차질문에도 한달이 넘어도 아예 답변이 없군요.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없이 무시해버리는 경향은 익히 잘알고 있으나 이번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남외푸르지오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도 그간의 대우건설의 태도에 대해 느끼고 있으며, 이번에는 매곡푸르지오 분양사무실에도 단체방문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1층세대 전용정원은 불법이라며 시정조치를 내린 사항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공용 면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 주민이 일정 비율 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1층 주민만 독점해 쓸 수 없다"며 "만일문제가 생기면 ´사기 분양´이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경우 전용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더군요.
최근 울산에 분양한 옥동 아이파크, 약사동 래미안, 달동 홈타운스위트, 신성 미소지움등이 모두 1층전용정원을 만들지 않았으며, 1층분양가도 기준층은 물론 2층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 건설업체들도 분명히 주민모두의 공간인 정원일부에 나무나 담을 쌓아서 1층만 사용하도록 했으면 건설비 더 들이지 않고도 분양할때 수억이상은 더 챙겼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분양가가 높다거나 층별로 가격이 다른것은 분양정책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 모두의 공용면적인 공간에 건설사가 특정세대가 전용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따른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사기분양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우리집은 저층이거나 뒷동이라 불리하니 우리집만 아파트 잔디밭내에 담치고 텃발가꾼다거나, 주차공간 나혼자만 막아놓고 사용한다는 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주민모두의 공간을 특정세대가 전용하는것은 입주자들의 찬성으로 결정되는것이지 시공사에서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라는 거지요(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저번에 남외푸르지오 33A 뒷베란다벽 막으려면 전체입주예정자 80%이상 동의받으라고 한것처럼, 이것도 입주예정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으십시요).
남외푸르지오 1층이 52세대이니, 대략 6억정도는 대우건설에서는 불법으로 챙긴걸로 계산되네요.
제가 대우건설 사업팀 구차장님에게 이내용에 대해 말했더니, 분양계약서에 그렇게 하도록 나와있고 분양할때 다 사인한거니 문제없고, 1층이 다른 층보다 불리하니 그런편의를 다들 봐주는게 좋은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편의를 봐주더라도 입주자들이 동의해야 되는건데, 건설사 마음대로 하는것도 모자라 다른 세대공간을 막아서 생긴 몇억원의 돈을 왜 건설사에서 가져가나요?
제가 변호사에게 이내용에 대해 질문해보았더니 역시 자세한 개별고지나 개별동의 없이 분양공고나 이런곳에 나와있는거는 분명히 불법이랍니다.
건설사에서 부당한 이득을 본 분양가 차이금액과 피해보상을 1층 입주자들에게 해주거나 아니면 나머지 840세대의 공동면적을 제한한거니, 전체입주민들의 80%이상 동의를 구한후에 전용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거나 대우에서 답변한 내용과 무답변등은 모두 남외푸르지오 입주예정자 동호회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이내용도 물론 그럴것입니다.
분양으로 만 끝내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주예정자님의 푸르지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1. 층간소음재 사용유무와 층간두께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004.04.23.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를 180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당초 설계 대비 슬라브(바닥) 두께가 30-45mm 정도 증가되어 시공됩니다.
당현장의 경우 2003.8월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로서 개정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시공되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개정된 규정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는 공사비의 증대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바닥두께 증가시 아파트 층고 증가로 인한, 기존 인동거리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푸르지오의 경우 바닥두께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db이하를 만족하는 바닥구조5종에 해당되는 층간흡음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층간흡음재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차음성능이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다만 ‘듣기 싫은 소리’라는 ‘소음’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소리의 완벽한 차단의 어려움과, 소리에 민감하신 입주예정자분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차음수준
의 설계 및 시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례로, 이번에(2004.04.23.이후) 규제되는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으로, 중량충격음에 대한 방지기준 시행은 2005년 7월 1일로 예정되
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층간소음분쟁은 경량소음보다 중량소음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새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층간의 만
족스러울만한 소음방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현행법규나 현재의 시공방법이 100% 소음차단이 어렵다는 설계상 시공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푸르지오는 주어진 환경속에서 꼼꼼히 시공하여 쾌적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1층 전면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층 전면정원의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참여정원의 성격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가꾸어 나가는 형식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을 통해서 입주민의 자기
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드높여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단지내 경관향상의 목적으로서 시공사가 획일적으로 시공을 끝내는 기존 조경에 대하여 다양한 입주민의 취향을 반영하여 개성있는 정원을 가꾸
어 나감으로서 단지내 경관의 다양성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째, 일정범위의 정원공간을 1층세대에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고층아파트 1층 세대가 가지는 채광, 환기, 난방등에 관련된 다양한 불이익을 감가 상
각시키고 오히려 단독주택이 가지는 정원공간이라는 장점과 아파트 생활의 편리성을 접목시키는 완충적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네째, 1층전면정원이 가지는 공간은 실제로 아파트 생활의 내용을 볼때 다른 세대의 물리적 접근은 사실상 제한되는 공간으로서(Privacy, 안전
상의 이유등) 이를 1층세대의 적극적 이용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층 전정을 설치하는 것이며 전면정원에 대한 단지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견지에서 볼때는 장점이 우선될수 있는 공간 이용의 형태
로 판단되며 법제상의 내용을 굳이 거론하여 전면정원의 폐지를 거론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라머 우리집 정원은 어케 되는지요? 1층에서 소유권을 주장 못한다는건가요??
1층정원 솔직 필요가없네요 맨날 꽁초나 줍고있꼬 휴지나 줍고. 1층끼리라도 대우측에 손해배상조정신청을 내야겠지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아야겠지요. 현재 타지역에 1층정원에관해 소송중인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판결내용등을 현재 찾고있습니다.
1층정원은 사실상 돈을 더받아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두번장사한거... 답변에 고고는 쏙 빼먹었네...그리고 웬만하면 본인이 아니시라면 실명거론은... 좀...
강변월드메르디앙은 1층이2층보다 800만원(34평)더 싸더구만 여기는 어떻게 된것이 꺼꾸로 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드네요.소유권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이유는 뭔지 참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