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요구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 등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요구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에 앞서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뜻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일시.당사자 등을 발송인의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양 당사자와 발송인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면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의 확인을 받으면 본인 및 우체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 지불각서 작성 요구
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될 것이 임금인 것과 그 금액, 날자, 각서인의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내역을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불 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지불각서의 작성시에도 공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증 → 팝업메뉴)
공증(公證)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임금,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문제의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과 비교한 노동부 진정의 의미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른 금품체불확인원을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부터 법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진정서 양식
진정서 양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정하려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당사자 출석요구 등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의 연락처 및 주소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작성예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내의 각 지방노동사무소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처리
◎ 출석 및 사실조사
진정 등 신고사건이 관할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이 때 양당사자는 월급봉투나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인의 출석, 연기
사업주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담당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 및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후 처리방법
① 당사자간의 처리지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 우선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②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지시합니다.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면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진정인에게 시정되었음을 알리고 내사종결처리 합니다.
그러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내에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검찰에 입건·송치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관할 노동사무소의 행정적 절차는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합니다. 진정인이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고(재진정)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변경·지정되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고소 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