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만 7세 초등학생~22세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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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경우, 관광비자(B1/B2)나 유학생비자 (F1)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계속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 졸업후 직장을 찾아 취업비자 (H1B)나 연수비자 (J1, H3)등 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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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 22세 ~ 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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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인 경우,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비자 (B1/B2)나 유학생비자 (F1) 혹은 직업학교 학생비자(M1)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미국에 입국해서는 공부를 계속하거나 취업 기회를 많이 찾습니다. 대학교 학사학위나 직장경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H1B)나 연수비자 (J1, H3)등 을 신청할수있으며 고용주를 통한 취업영주권 (EB2 / EB3)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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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만 30세~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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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인 경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비자 (B1/B2)나 유학생비자 (F1)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때로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미국지사에 주재원비자 (L1)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는 취업비자 (H1B)나 굉장히 특별한 재능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비지니스/예술 특기자 비자 (O1A/O1B)를 신청할수 있으며 취업영주권 (EB2/EB3) 내지는 고용주없이 영주권(EB1)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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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만 4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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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인 경우, 대부분 회사경력이 많이 있으며 미국지사 (L1)에 파견되어 오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업체투자(E2)를 하십니다. 미국에 오시면 스카웃 제의를 받아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출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비지니스/예술 특기자 비자(O1A/O1B) 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를 통한 취업영주권 (EB2/EB3) 내지는 고용주없이 영주권 신청(EB1)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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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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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약혼자 비자(K1)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이민전문 변호사 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