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 (편입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 전학) 및 92조 (준용)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1조 (전학)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10조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학력인정) ◦ 교육부 고시 제 1998-6호 |
2. 목적
충청남도내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편입학 업무 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어의 정의
가. 전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나. 편입(학) : 제적, 자퇴, 퇴학한 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 로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함
다. 재입(학) : 제적, 자퇴, 퇴학한 자가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다시 입학함
4. 전․편입학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거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 : 일반학생(도내 고등학생, 타․시도 고등학생)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③항에 의거 전학하고자 하는 자
(1) 특수교육대상자
(2) 체육 특기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⑤항에 의거 전학,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
(1) 교육 환경 전환 대상자
(2) 중도 탈락자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귀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
(2)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제외
5. 전․편입학 허용 범위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 예체능계, 특수목적고교,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각종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년 정원의 ( )안의 비율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및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3% )
(2) 국가유공자의 자녀 ( 3% )
(3) 특수교육대상자 ( 3% )
(4) 교육 환경 전환 대상자 및 중도 탈락자, 신흥공업지역 및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전․편입학하는 자 ( 3% )
※ 단, 계룡시(3군본부) 지역으로 전․편입학하는 군인(군속)의 자녀 는 예외 - 7. 전․편입학 원칙 참조
(5)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생 ( 5% )
(6) 수몰지역 이주 학생 및 폐교된 학교 학생 ( 5% )
(7) 타 시․도 및 도내 시 지역에서 농어촌(읍 이하)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지역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자 ( 3% )
(8) 도내 폐교된 학교 학생 ( 5% )
6. 전․편입학 시기
가.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나.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다. 귀국 학생의 전․편입학 : 3학년 10월 말까지 가능
7. 전․편입학 원칙
가. 일반원칙
(1) 전․편입학 지역에 동일 계열 고교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 계열 전․편입학을 우선하여 허용한다.
(2) 전․편입학은 당해 학교 학칙의 의거 학교장이 행한다.
(3) 전․편입학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4) 접수된 전․편입학 희망자가 결원 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 순으로 결원 수만큼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나. 대상별 전․편입학 기준
(1) 도내 일반 학생
㈎ 도내 일반계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일반계고등학교 주간부에 전학한 후 다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남도로 이전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도내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어 인근 일반계고등학교에 전학하고자 하는 자
(2)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생
㈎ 거주지가 충청남도로 이전되어 전․편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타 시․도 학생
㈎ 타 시․도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남도로 이전되어 인근 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의 정원 내에서 허용한다.
㈏ 위 ㈎항에 불구하고 (붙임1)의 신흥공업지역 및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 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군부대 지역 중 계룡대 지역으로 전․편입학하는 군인(군속)의 자녀에 대하여는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위와 관계없이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자
ㅇ 정원외로 지체 부자유 정도를 감안하여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5) 체육 특기자
ㅇ 당해 학교 지정종목의 결원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학년 정원에 관계없이 전학을 허가한다.
(6) 교육 환경 전환 대상자
ㅇ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 없이 정원 외 전학 가능 정원 외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7) 중도 탈락자
㈎ 학교에 설치된 “중퇴생 대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정원 외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재입학은 퇴학한 학생이 퇴학당시의 재적학교에 희망하는 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계열의 희망학교에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8) 귀국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특례 입학자는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의 자녀(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부모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이 각각 2년 이상이어야 함
※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충청남도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4)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특례 입학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해외 귀국자는 해당 학년 정원 내로 수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 전․편입학 학년은 외국에서 재학한 동일 학년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9)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을 허용하고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환원한다.(문교교행 25410-101〈1987. 2. 19〉근거)
(10) 국가 유공자의 자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학을 허용한다.
(11) 기타
㈎ 타 시․도 및 도내 시 지역에서 농어촌(읍 이하)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의 자녀로서 해당지역 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나) 도내 폐교로 인하여 전․편입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8. 전․편입학의 절차
가. 재학생의 전학 절차
전학 신청(재적학교) ⇒ 전학 동의서(전입 희망학교에서 발급) ⇒ 재적학교장의 허락 ⇒ 전출 수속 (재적학교) ⇒ 전입 수속(전입학교) |
나.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재입학 신청(원재적학교) ⇒ 재입학 원서 작성 ⇒ 학교장의 허락(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원재적학교) |
(2) 편입학
편입학원서 신청(원재적학교) ⇒ 편입학원서 발급(원재적교 발급) ⇒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학교장의 허락 ⇒ 편입학동의서 발급(편입학 희망학교) ⇒ 전출 수속(원재적학교) ⇒ 편입학 수속(편입 학 희망학교) |
다. 귀국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자녀의 편입학 절차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의 허락 ⇒ 편입학 수속(편입대상학교) |
9. 제출 서류
가. 전학에 따르는 기본 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출력물) 원본 1부.
(3) 건강기록부 원본 1부.
(4) 특별활동 평가표, 봉사활동 확인서, 수행평가확인서 등 각종 서류
나. 전․편입학 서류
(1) 전․편입학원서 1부.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모가 동일 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
(3) 국가유공자녀는 관할 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4) 특수교육대상자는 국․공립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나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5) 수몰지역 이주 학생은 수몰지역 이주자 증명서(확인서) 1부.
(6)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7) 교육 환경 변경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 1부.
다. 해외 귀국학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의
추가 제출서류
(1) 외국학교 전학년(재학기간 명시) 성적증명서 1통.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통.
(3)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1통.
(4)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5) 외국 체류기간 및 거주확인서(재외 공관장 발행) 1통.
10. 전․편입학의 보류 또는 취소
제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때는 전․편입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1. 보칙
이 지침은 2005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정원 외 전․편입학이 가능한 공업지역 및 군부대지역
(대상고교 : 74개 고등학교)
1. 천안지역(천안 1,2,3공단, 마정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 천안산업기술 단지,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천안농업고, 천안공업고, 천안중앙고, 천안여고, 병천고, 성환고, 목천고, 충남예술고, 천안두정고, 천안월봉고, 천안쌍용고, 천안고, 천안경영정보 고, 복자여고, 천안여상고, 천안북일고, 천안북일여고(17교)
2. 보령지역(관창지방산업단지, 고정국가산업단지, 공군8220부대)
대천고, 충남해양과학고, 대천여고, 대천여상고, 주산산업고, 웅천고(6교)
3. 아산지역(인주 1,2공단, 아산테크노컴플렉스지방산업단지)
온양고, 온양여고, 둔포고, 온양용화고, 아산고, 온양한올고(6교)
4. 서산지역(대산공단, 대죽산업단지, 서산지방산업단지, 현대우주항공,
전투비행단)
서산농공고, 서산여고, 운산공업고, 서산고, 부석고, 서령고, 서일고(7교)
5. 논산지역(제2훈련소)
논산공업고, 논산고, 논산여고, 강경상업정보고, 강경고, 연무대기계공고, 충남인터넷고, 용남고, 충남체육고, 논산대건고, 연무고, 건양고, 쌘뽈여고,
논산여상고(14교)
6. 계룡지역(3군본부) : 용남고(1교)
7. 연기지역(조치원산업단지, 월산지방산업단지, 2126부대)
조치원고, 조치원여고, 성남고(3교)
8. 홍성지역(코오롱산업단지, 은하전문산업단지 등)
홍성고, 홍성여고, 광천정보고, 갈산고, 홍성공업고, 홍주고,서해삼육고,광천고(8교)
9. 泰安地域(공군 8220부대)
태안고, 안면고, 만리포고, 태안여고(4교)
10. 唐津地域(한보철강, 환영철강, 동부제강, 당진화력, 석문국가산업단지 고대국가산업단지)
당진정보고, 당진고, 합덕농공고, 합덕여고, 호서고, 신평고, 서야고, 송악고(8교)
(붙임 2)
전․편․재입학 지원서
지 원 자 |
주 소 |
|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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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학년 반 과 | ||||||
성 명 |
한글 한자 |
성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재 적 기 간 |
20 년 월 일 입학 20 년 월 일 제 학년까지 |
제 적 사 유 |
| ||||||
보 호 자 |
주 소 |
| |||||||
성 명 |
|
지원자와의 관계 |
| ||||||
직 업 |
|
전 화 |
( ) - | ||||||
전․재입학 |
고등학교 |
편입학 |
고등학교 | ||||||
제 학년에 전․편․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전․편입학 허가 예정 확인서
학교
제 학년 반
성명 :
귀교에 재학중인 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교 전(편)입을 희망하므로 전(편)입학 서류 일체를 구비해 올 경우 전입을 허가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05년 월 일
( ) 고등학교장 (직인)
( )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