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요건및금액등 ◇ 실업급여의 개요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 수급자격요건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였을 것 -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지급
◇ 급여내용 및 수준 -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됨 - 최고액 : 1일 40,000원, 최저액 : 최저임금의 90% - 구직급여일수
◇ 수급절차 실업 → 실업신고(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수급자격인정(최초 실업인정 : 대기기간 7일, 급여지급일 8일) → 1~4주후 실업인정(구직급여지급)
◇ 신청방법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타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 개요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정분을 지급(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지급)
◇ 수급요건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가 남아 있어야 함 -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을 하여야 함 -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재취업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제외됨
◇ 수급내용 및 수준 조기 재위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 일수의 비율에 따라 지급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중 기능원 등의 직종에 재취업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지급
◇ 신청 및 지급절차 소정급여기간 중 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제출(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탄) → 지급결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1.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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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제도란 어떤것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세가지 사업 중 하나로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하게 된다.('98.10월부터 4인이하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경영사정 등으로 실직된 근로자에게 96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 98년 3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
![]()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0.3%를 곱하여 산정하고(98년 12월 31일까지) 99년 1월 1일이후에는 0.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실업급여는「구직급여」와「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자격 요건과 정당한 실직사유가 있어야 한다. ■ 수급자 요건 ※ 이직시 1억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3개월간 실업급여지급 유예 - 정당한 이직사유 (5) 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60일∼210일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구직급여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하루 지급 최고액은 35,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70%이다.
(6) 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직직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야 한다. 실직된 날로부터 10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처음 지방사무소에 나오는 날 「실업신고」를 하는 날이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 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실업신고는 지방사무소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실업신고시 유의사항 두번째 지방사무소에 나오는 날 ■ 세번째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는 날 (7) 실업인정일은 변경 할 수 있나? ■ 실업인정일 변경사유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8)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실직한 날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매 2주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와서 '실업인정'을 받게 되므로 구직급여도 2주 단위로 수급자격자가 신고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 국민연금법에의한 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 취업에 해당되는 날 :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공제하고 구직급여 지급 (9) 취직촉진수당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조기재취직수당 ■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요건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제로 훈련을 받는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된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취직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주 비 이주비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50㎞이상 떨어진 지역에 취직하여 이사를 한 경우에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 이런 때는 구직급여가 연장지급 된다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받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취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업의 급증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취직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구직급여 연장대상 수급자격자 (11)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중지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과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게 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12) 실업급여에 이의가 있을때는? 실업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제도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제도이다. 심사 및 재심사의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