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원고/채권자) 법인회사(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가압류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제 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지 않아 도무지 가압류가 얼마가 됐는지, 피고(법인회사)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가압류의 효과가 없으면 다른것도 가압류를 해야할듯싶습니다. 1. 피고(법인회사)의 통장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제가 본인인데요. 제 3채무자인 은행에 전화했더니 현재 가압류는 되어있는데, 금융실명거래법 하면서 안가르쳐 주더라구요... 2. 몇 달안에 판결이 날것같은데, 판결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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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접수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 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 는 압류명령이 송달,확정된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실무=동시신청함)
은행에서 는 금융실명법 때문에 알려줄수 없을것 입니다.
해결방안? 재판이 진행중 이라면 가집행선고 신청 을 하시며 일시채무명의 를 가진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및 추심명령신청' 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하나...소송비용도 얼마들지 않고 제일 빠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이종결 후, 법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곤란하시면 '재산명시'신청도 좋은 제도 입니다..적극 활용하시길...^^
.....도움되셨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