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 연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박 태 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9
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9
Ⅲ. 자원봉사활동 지원 방안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1
1.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1
2.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의 변화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2
1) 강화된 내용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2
2) 일부 수정된 내용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3
3) 삭제․축소된 내용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4
3. 최근 법안의 주요 내용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4
4.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의 논쟁 사항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5
1) 통합과 분리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6
2) 효율과 다양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7
Ⅳ.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조례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18
Ⅴ. 결론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20
참고문헌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21
부록Ⅰ.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 대비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22
부록Ⅱ.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관리 조례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74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ꠜꠜꠜꠜꠜ7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ꠜꠜꠜꠜꠜꠜꠜ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ꠜꠜꠜꠜ81
시,도 자원복지(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안)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83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다양하게 확산되어 오고 있다. 자원봉사의 형태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단순 노력봉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동아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지도하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내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자원봉사의 영역도 사회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선거․교통․방범, 소비자 보호, 국제 교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층도 종전에는 주부와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거의 참여계층은 물론이고 중․고교생, 장년층의 직장인, 노인, 전문직이나 기능직 종사자, 요호보자의 참여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빠른 시간 안에 양적 확대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증가한 자원봉사가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로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점수 도구화, 직장인의 자원봉사 강제화, 하기 쉬운 자원봉사영역으로의 편중 현상, 자원봉사센터의 난립 및 센터간의 연계 부족, 자원봉사 보험제도의 미비, 자원봉사 조정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 가운데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필요없다는 주장에서부터 관 주도의 강력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논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혹은 자원봉사활동진흥조례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으므로 법안 제정후 필요하다면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장 센터운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노력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안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제안되었거나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조례 제정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를 제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일부 다루어진 바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굳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민간운동지원법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유종성, 1998, pp.34-37)
반면에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한 것에 비하여 이를 잘 정착시켜 나갈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원봉사센터의 난립과 기능 중복, 연계 부족, 정부지원의 중복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걸맞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이창호, 1998, p.8)
전자의 의견 가운데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근본적으로 필요없다는 의견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관련 법률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들을 삽입․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만들더라도 선언적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기존 법률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①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③자원봉사활동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④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 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하나로 사회봉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보호관찰법, 소년법, 약사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즉,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지원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법령 및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은 관련 부처 내지는 영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거나 권장, 허용하는 것들이다. 각 법령 나름대로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의미는 있지만,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난립과 기능 중복, 센터간의 연계 부족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또한 각 부처별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 부처 이기주의와 예산 낭비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각 단위 법령을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중의 사고 대비책 미비, 자원봉사조정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양질의 자원봉사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제정시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양과 질 양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지원 방식이 각 부처로 분리되어 입법화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법 즉,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그 생명력이 약해지고 정부 의존적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원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착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Ⅲ.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구체적인 입법 형태로 나타나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는 다소 차이는 있어도 자원봉사 영역의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활동 영역의 핵심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동안 마련된 바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비교 검토한 후 최근에 마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논쟁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1.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처음 만든 것은 보건사회부로서 1987년에 노인, 가정주부 등의 자원봉사활동 희망자들을 청소년선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입법화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파악과 외국의 관련 자료 수집,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1987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초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진흥회의 설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및 손해 보험, 기금 확보 등이다.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논의 과정 가운데서 정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기존 각 부처의 역할 확대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특별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결국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성민선, 1996, pp.21-22)
그후 1994년 보건사회부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연대강화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공공복지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총체적인 국가복지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이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법안 제정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김성이, 1996,p.82)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익증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확대를 위해 주무부서가 내무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혼선과 법체계상의 문제발생소지가 있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어려우므로 모든 자원봉사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중앙일보사, 1995, pp.70-72)
1994년 11월에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 내무위원회의 남평우의원 등 24명의 명의로 “공익자원봉사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보사위원회의 박상천의원 등 90명의 명의로 1994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출되었다.
이 두 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동수칙,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보상, 경력 인정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995년 2월 10일에 시민단체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시기에 내무위원회 주관으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82개 시민단체들도 1995년 5월 9일자로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혜택의 선언적 규정과 공공자원봉사에 제한된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규정, 선거운동 자원봉사활동의 제외 등을 요구한 바 있다.(성민선, 1996, p.22)
1995년 10월 18일 한국자원봉사포럼 창립 포럼에서 양당의 남평우, 박상천의원이 나와서 자원봉사활동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그 때 남평우의원은 1995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자원봉사법안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당 법률안을 절충하여 절충법안을 만들어 법안 제정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남평우, 1995) 그러나 14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절충법안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
그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들은 주춤한 상태를 지속해 오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3월에 국정개혁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이 선정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법안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6월에는 법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동시에 6월 23일에서 24일까지 시․도 자원봉사담당자 및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워크샾을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발의의원으로 승낙한 바 있다.(행정자치부, 1998, p.1)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8년 7월 21일에는 한국자원봉사포럼에서 개최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이창호, 1998, p.7) 1998년 11월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제정에 따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즉, 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은 제2건국국민운동과 맞물려 1998년 정기국회에 심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2.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변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만들어져서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는 1994년 11월 남평우의원 등이 제출한 “공익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과 1994년 12월 박상천의원 등이 제출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1998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초안”, 1998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초안을 수정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 법안의 변화된 내용을 강화된 것과 일부 수정된 것, 삭제 내지는 축소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부록Ⅰ: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대비표 참조)
1) 강화된 내용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가운데 과거의 법안 보다 강화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서 최근의 법안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옹호, 부패 방지, 공명선거 및 선거 참여 캠페인, 국제협력 등의 영역이다. 반면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고 자원봉사의 특성 중에 하나인 공익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자원봉사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김인재, 1994, PP.51-52)
둘 째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당 1개소의 원칙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에 2개 이상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1개의 센터를 지역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지역내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센터의 난립을 해결하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해 나갈 중추적인 기관으로 센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 째는 자원봉사재단 및 센터의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것으로서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도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과 센터의 회계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매회계년도의 사업 및 재산상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공공의 재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의 ‘국회의 감사․조사’와 같은 형태로 공공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회계감사 및 일반인에게 열람 및 공개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넷 째는 자원봉사공공사업의 실시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공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고, 자원봉사재단이나 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 국의 관련법(NCS법: The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에서는 국가봉사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grant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다.(행정자치부, 1998, p.31)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인 무보수성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조항이다.
2) 일부 수정된 내용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가운데 일부 수정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정의규정으로서 과거의 법안에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김인재, 1994, p.46)
둘 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서 부록에 제시된 네 법안 모두 다른 명칭 즉, 중앙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지원위원회, 자원봉사활동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나 조직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근 법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20명까지 확대하도록 수정되어 있다. 이는 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자원봉사재단의 구성으로서 재단의 이사 수를 과거의 법안에서 규정한 7~10명보다 훨씬 많은 20명으로 늘이고, 추천자도 국회의장에서 민간단체로 명시하여 민간참여의 방안을 확보해 놓고 있다.
3) 삭제․축소된 내용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는 있던 조항이 최근의 법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는 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수칙, 지원․감독체계, 국회의 감사․조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록, 교육훈련, 배치가 있고, 축소된 것은 벌칙 부분이다.
먼 저 기본이념은 제1조 목적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활동수칙은 법안에서 자원봉사활동 수칙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아 시비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원․감독체계와 국회의 감사․조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은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 확보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통제를 배제하고 민간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삭제된 것이다.
셋 째로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훈련, 배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용이다. 특히 자원봉사재단이나 센터에 자원봉사자의 등록은 제2의 민방위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지금도 전국 및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굳이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혜택 역시 재단이나 센터에 등록한 회원에게만으로 국한함으로써 강제성을 띠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 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배치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재단이나 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 째는 벌칙조항의 축소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벌칙조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전교육과 관리를 충실히 하고, 그 외의 벌칙조항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은 민법이나 형법의 관련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벌칙조항을 둔다고 하여도 공무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공개 또는 누설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의 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증서의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과 회계감사에서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한하여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3. 최근 법안의 주요 내용
1998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최근 내용(1998. 11. 23)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안 이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째는 최근 우리 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 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문제 해결, 범죄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스포츠 등 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다.
둘 째는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민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현대 산업국가에서 발생한 공동체 붕괴, 도덕성 타락 및 환경오염 등 공공 부문과 시장경제가 실패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셋 째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모든 국민이 참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민운동을 교훈삼아 민간 자율성의 원칙이 철저히 보장되고 그 기반 위에서 정부와 파트너 쉽을 구축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 보호 및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홉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부록Ⅰ: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대비표 참조)
첫 째는 자원봉사활동이 인간의 이타적 본성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반영한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하며,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활동범위를 11가지로 세분화하여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다.(법안 제1조 내지 제3조)
둘 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통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시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관련 부처 장관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4조 및 제5조)
셋 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기구로서 자원봉사재단을 설립하고 그 구성과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동 재단의 민간단체 대표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6조 및 제7조)
넷 째는 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로 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개소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기금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8조)
다섯째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되 정부예산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 후원금, 모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9조 내지 제12조)
여섯째는 자원봉사재단과 센터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6조 및 제17조)
일 곱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실업율 발생 등 필요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공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토록 하고 근무하는 공공사업 자원봉사자들에게 생계수당의 지급과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18조 및 제19조)
여 덟째는 학교와 직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있어서 선도적 그룹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원봉사증서를 재단․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아홉째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의 설정, 포상, 경력 인정, 보험 가입, 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법안 제22조 내지 제27조)
4.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논쟁 사항
자 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 관한 논쟁거리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논쟁의 핵심은 두가지 방향 즉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각 분야 별로 분리하여 입법하느냐와 다양성과 자율성을 다소 약화시키더라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효율성과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느냐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 후, 일부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통합과 분리
자원봉사활동은 이미 사회복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개발, 국민보건증진, 환경보건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명선거 및 선거참여 캠페인,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등 그 영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영역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각 해당 부처에서 각각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 전 영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안도 이러한 통합적 적용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역별 특성을 살린 지원방안이 중요하므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분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분리한다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째는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사회복지자원봉사법)과 국가․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진흥입법(지역사회자원봉사법)으로 이원화하자는 의견이 있다.(김인재, 1994, pp.42-44)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교육훈련, 조직화, 활동방법, 지원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과는 그 활동방법, 활동주체,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의견으로 최근에 나온 것은 고객 중심의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봉사지원법과 사회복지자원봉사지원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성록, 1998)
둘 째는 학생자원봉사활동은 성인자원봉사활동과 구분하여 학생의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고쳐서 학생의 자원봉사를 독려하자는 의견이 있다.(성민선, 1996, p..33) 같은 맥락에서 학생자원봉사활동은 성인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적시하고 있다.
우 선 성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스스로 자원하여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자아실현, 성취감, 공익증진에 기여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체험적․경험적 수단을 통하여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수단을 통하여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학습의 구조로 고안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인의 자원봉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자원봉사센터와 차이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이 학습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활동 후 평가와 반성을 하고 이를 내신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지닌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성인자원봉사활동과 하나의 틀 속에 넣어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청소년자원봉사센터, 1998)
셋 째는 민간영역의 자원봉사활동과 공공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분리하여 공공영역에 관한 자원봉사활동만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유종성, 1998, pp.34-37) 민간영역의 자원봉사자들은 민간주체들이 알아서 혜택을 제공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므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서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하여야 하고 관리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의한 혜택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공공영역의 자원봉사활동에 국한시켜 별도의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상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자원봉사활동영역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만들자는 주장 이면에는 주장하는 측의 기관이기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전체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포괄하는 단일법으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분리 입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효율과 다양
자 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제정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난립과 기능 미비, 정부 지원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이를 정비하여 자원봉사단체에 적절한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배치, 지역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단체․학교․기업․직장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자원봉사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러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성과 선구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므로 그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새로운 활동분야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 지역에 1개소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원칙을 정하는 것은 획일적인 정책 집행 체계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가정하에 단선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다원화, 영역별 전문화, 지방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 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적으로 장려, 진흥,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민간활동이므로 일일이 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중앙 부처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 방향은 자원봉사활동 전체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합 형태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 보다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제8조의 쟈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다. 이는 효율성 위주의 단일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을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의 운영 및 활성화, 지역내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 및 정책 건의, 지역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보급, 지역자원봉사단체의 운영․관리자 교육 훈련 등을 삽입하는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이는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형태보다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제18조 자원봉사공공사업의 실시로서 자원봉사공공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공공사업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자원봉사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공공사업 자원봉사자에게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2조 자원봉사활동 용어 정의에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라는 의미와 상충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는 민간영역의 자원봉사활동과 공공영역의 자원봉사활동을 동시에 규정한 이 법안의 한계로 보인다. 대체로 이 법안은 민간영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공공사업 자원봉사자에게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다른 관련 법률에 반영하고 이 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11 가지의 내용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영역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서 자원봉사재단 또는 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자원봉사재단 및 센터가 자칫 관변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 임대사용에 한하고 수익사업에 관한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Ⅳ.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지방판의 성격을 가진다.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시와 대전시 유성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여 기서는 전라남도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대 자원복지문화연구소에서 제시한 시․도 자원복지(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조례의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조례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각각의 조례는 부록Ⅱ 참조)
각각의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는 각 조항의 명칭만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20페이지)
세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목적, 정의, 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자의 등록, 포상, 등록취소, 시행규칙 등이다.
순천시와 유성구 공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배치와 센터의 운영비 확보이다. 이러한 목적은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1998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한 유성구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와 권리와 의무, 벌칙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70. 2. 10)를 들고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 물론 조례 제정의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제정한 법적 근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