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 ||||||||||||||||||
신청인 |
①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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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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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 : ) | |||||||||||||||||
차고지확인내용 |
토지내역 |
④차고지용도 (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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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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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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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토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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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차고지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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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농지,산림,환경,건축,군사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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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⑩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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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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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주소 |
(전화 : ) | |||||||||||||||||
임차인 |
⑬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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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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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주소 |
(전화 : ) | |||||||||||||||||
(16)임차기간 : . . . ~ . . . ( 년 월) | ||||||||||||||||||
차고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수수료 |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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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시․군․구(차고지설치확인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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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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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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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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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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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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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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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달또는개별차고=>아파트주차장?,화물운송차종형 변경 협회위임관련 | ||
성명 |
김맹남 |
등록일자 |
2000/06/22 |
접수번호 |
19271 |
접수일자 |
2000/06/22 |
회신일자 |
2000/06/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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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1) - 용달화물이나 개별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중에 당해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임대 또는 소유 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거주자의 경우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승용차량없이 화물차량1대보유) 있을 경우, 아파트내 공동주차 장을 해당차량의 전용주차시설로 인정하여 사업등록(용달,개별) 을 받아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차고지확인과 관련하 여 아파트주차시설에 대한 어떤한 증빙서를 첨부해야 좋을지요. ( |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전자우편
담당자 화물운송과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차고 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아파트주차시설을 용달 또 는 개별화물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인정할 것인지여부는 관할관 청에서 당해 아파트자치규약 등을 근거로 판단함이 타당함.
제목 |
아파트주차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성명 |
이상현 |
등록일자 |
2001/09/16 |
접수번호 |
38054 |
접수일자 |
2001/09/18 |
회신일자 |
2001/09/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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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장란이 심한데 문의좀 드릴려고 이렇게 씁니다. 어디 알아볼때도 없고 해서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집당 2대까지는 주차증 이란것을 관리사무실에서 써줘서 아무문제가 없었 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집당 1대만 인정 되고 2대부터는 2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 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궁금 하고요... 임시주차증 이란것이 있는데 그건 24시간 이상 써줄수 없다는군요 임시주차증은 아파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이 임시적으로 주차 할수 있는방법인데요...이런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꼭 따라야 하는지요? 아파트에서는 안따르면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는데요...어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 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이런일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에게 말도 없이 하는 관리 사무소측에 데헤 취할수 있는 조취가 잇는지 혹시 아신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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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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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담당 |
전화번호 |
02-504-9135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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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3호는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제목 |
아파트공동주차장이용에 관하여 | ||
성명 |
박수자 |
등록일자 |
2001/06/12 |
접수번호 |
22531 |
접수일자 |
2001/06/12 |
회신일자 |
2001/06/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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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저희아파트는 1017세대에 주차장보유대수는 지상238대 지하804대하여 총1042대로 되 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 주차관리규정제3조 주차표발부 1.주차표는 1세대당1차량을 원칙(108은 2차량)으로 하여.... 1.주차표는 1세대당1차량을 원칙(삭 제) 으로 하여..... 되어 있어 입주자10분의 1이상인151명의 서명을 받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108동 주민의 거센 항의에 밀렸습니다. 95년6월 분양당시 평형별로 24.7평은3.9평의416만원을 내고 32.7평은 5.56평의590만원 49평은 8.83평의 980만원을 61.55평은 10.8펴에11,990만원을 지하주차장금액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분양당시 공급계약서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1.부대 복리시설은 전체 단지 기준으로 건립한 것으로 전체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근거를 들어 저는 분양당시 평형에 비례하여 주차장금액을 낸 것이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동 없고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는데 특정평의 경우 사유재산 침해라고 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입주민 과반수동의만 받으면 주차관리 규정개정이 가능한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인지요... 보편적인 아파트가 그렇게 실시하고 서울시나 성동구청에 전화문의를 했으나 저와 같 은 말씀은 하셨는데 건교부유권해석이 있다기(유사한)질의 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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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담당 |
전화번호 |
02-504-9135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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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끝. |
제목 |
특수차의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해도되나? | ||
성명 |
윤석정 |
등록일자 |
2001/08/07 |
접수번호 |
31405 |
접수일자 |
2001/08/07 |
회신일자 |
2001/09/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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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우리아파트는 일반 승용차말고 대형특럭 사다리차 지게차기타등의 특수차를 주차하는 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을해도되나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며 어떠법에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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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담당 |
전화번호 |
02-504-9135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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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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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3호는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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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주차장에 4톤정도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지요? | ||
성명 |
나혜정 |
등록일자 |
2003/07/01 |
접수번호 |
35006 |
접수일자 |
2003/07/02 |
회신일자 |
2003/07/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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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 4톤이상의 화물차가 매일 주차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의 자동차(승용차)를 주차할수 없습니다. 관리소에서 주차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도 없으면서 단지 이 아파트주민이 소유하는 화물차라 하여 주차를 하고있어 여러가지 불편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4톤이상의 화물차를 아파트내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요? 분쟁이 잦아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벌어지려하오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 르쳐 주십시오.. |
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전자우편 |
junwon@moct.go.kr |
담당자 |
정준원 |
전화번호 |
2110-8163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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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운영기준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3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개별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개별화물 차고지에 관하여 | ||
성명 |
이경화 |
등록일자 |
1999/10/01 |
접수번호 |
11448 |
접수일자 |
1999/10/01 |
회신일자 |
1999/10/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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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99. 6. 10일 건교부 공문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등에 차 고지 설치를 용달(1톤)화물자동차에 한하여만 허용 되며 개별화물 차고지로 금지 하고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화물(2.5톤)에 대한 차고지 사용을 인정하며, 아파트 주차장에 충분한 주차면수가 있을 때에도 개 별화물 차고지로 아파트 주차장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 의 하오니 빠른시일 안에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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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화물운송 |
전화번호 |
02-504-9085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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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비고 5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아파트주차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톤이하인것)의 화물자동차로서 주차자의 관리와 관련한 당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당해 아파트주차장이 차고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아파트주차장을 차고지로서 인정함이 타당하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도 아파트주차장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
차고지인정여부 | ||
성명 |
박종순 |
등록일자 |
2002/07/30 |
접수번호 |
30338 |
접수일자 |
2002/07/30 |
회신일자 |
2002/08/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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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2.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장이 차고지증명을 해준다면 이것을 차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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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종호 |
전화번호 |
504-9085 |
첨부파일(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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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아파트주차장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2.5톤) 차고지로의 인정 여부는 차고지확인관청에서 당해 아파트의 관리규약, 주차법령 및 주차구획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차고지확인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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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자가용 사용신고 | ||
성명 |
문동종 |
등록일자 |
2002/01/06 |
접수번호 |
630 |
접수일자 |
2002/01/07 |
회신일자 |
2002/01/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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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이상은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시 차고지로 자가용사용신고 를 신청하여야 함에 있어서 아파트주차장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과 총무의 도장날 인으로 자가용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몇 톤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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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형연 |
전화번호 |
02-504-9085 |
첨부파일(회신) |
| ||
민원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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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아파트주차장을 화물차의 차고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고지확인관청에서 당해 아파트의 관리규약, 주차법령 및 주차구획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차고지 확인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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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주차기준 | ||
성명 |
염흥일 |
등록일자 |
2004/12/16 |
접수번호 |
83207 |
접수일자 |
2004/12/16 |
회신일자 |
2004/12/17 | ||
첨부파일 |
| ||
민원내용 | |||
당 아파트는 659세대로써 지하주차장 2곳과 지상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각세대에서 과다한 차량의 보유로 주차 장이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2.5t 초과차량들은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주택법,주차장법등)에는 어느정도 규모까지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지 알고있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
육상교통기획과 |
전자우편 |
pumhee@moct.go.kr |
담당자 |
정범희 |
전화번호 |
2110-8181 |
첨부파일(회신) |
| ||
민원요지 | |||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2.5t 초과차량들은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주택법,주차장법등)에는 어느정도 규모까지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이나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 개별 사업법령에서 사업장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에 차 고지증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용차외 대형차량의 이용제한 및 주차 요금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2,5톤 화물자동차의 아파트주차 가능 여부 | ||
성명 |
신영묵 |
등록일자 |
2000/11/22 |
접수번호 |
38645 |
접수일자 |
2000/11/22 |
회신일자 |
2000/11/28 | ||
첨부파일 |
| ||
민원내용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읍니다. 본 규정의 취지는 2.5톤 화물트럭을 포함한 화물운송차량은 운송중 이외에는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짐니다. 당아파트의 입주민 이 야간에 2.5톤 화물트럭을 상시 아파트단지내에 주차시킬경우 이는 화물운송사업허 가를 내줄때에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볼수있는지, 또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이러한 원래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사업자에대한 처벌규 정이 있는지요?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
담당자 |
최형연 |
전화번호 |
02-504-9085 |
첨부파일(회신) |
| ||
민원요지 | |||
| |||
회신내용 | |||
개별화물차량의 차고지로 아파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 지침(화운 91120-125, 2000. 3. 23)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차고지기준,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상 허용여부, 주차구획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
개별화물(자가용)차고지에 대하여 | ||
성명 |
강석곤 |
등록일자 |
1999/10/19 |
접수번호 |
12650 |
접수일자 |
1999/10/20 |
회신일자 |
1999/10/21 | ||
첨부파일 |
| ||
민원내용 | |||
친구가 살고 있는곳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자가용으 로 화물(2.5톤)을 살려고 합니다.친구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서 차고지 사용을 인정할경우 아파트에 차고지를 설치 할수있는지를 질문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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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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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화물운송 |
전화번호 |
02-504-9085 |
첨부파일(회신) |
| ||
민원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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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의하면 동 규칙 별표1의 규정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시설에 관하여 준용하는 바, 아파트주차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이하 인것)의 화물자동차로서 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한 당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당해 아파트주차장이 차고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차고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첫댓글 고생했습니다..........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