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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가. 제정의 의의
나. 제정당시 소방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전문 60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법이 종전의 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소방공무원법 제 1차 개정(1980. 1. 4) 1) 개정 의의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관비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장기훈련자의 파견 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되었던 자가 소청검사 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함으로써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직장 휴직 제도에 소원유직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2) 주요골자
라. 소방공무원법 제 2차 개정(1982. 12. 31) 1) 개정의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1981. 4. 20 법률 제 3477호) 및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 3488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이들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별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할 특별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음. 2) 주요골자
마. 소방공무원법 제 3차 개정(1985. 12. 28) 1) 개정의의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연령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소방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 해당 소방공무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 일부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임. 2) 주요골자
바. 소방공무원법 제 4차 개정(1991. 12. 14) 1) 개정이유소방공무원이 신분상의 안정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고령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의 소관이 특별시·직할시,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사. 소방공무원법 제 5차 개정(1995. 12. 6) 1) 개정이유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수행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순직군경·공상군경과 같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국가소방공무원에 일반직 1급에 상당하는 소방총감 계급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아. 소방공무원법 제 6차 개정(1997. 1. 13) 1) 개정내용개정내용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자. 소방공무원법 제 7차 개정(1998. 9. 19)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차. 소방공무원법 제 8차 개정(2001. 3. 28) 1) 개정내용
카. 소방공무원법 제 9차 개정(2001. 5. 24)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타. 소방공무원법 제 10차 개정(2001. 12. 29)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파. 소방공무원법 제 11차 개정(2004. 3. 11) 1) 개정내용
하. 소방공무원법 제 12차 개정(2004. 12. 30) 1) 개정이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차관급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으로 하고, 승진심사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거. 소방공무원법 제 13차 개정(2005. 1. 27) 1) 개정내용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너. 소방공무원법 제14차 개정(2006.09.22)
더. 소방공무원법 제15차 개정(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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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잉여차랑의 개조사용
나. 외국소방차의 도입 1960년까지의 소방차량 보강은 주로 미군 잉여차량 개조에 의하였으나 1970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지원금 2천만원으로 16m 굴절사다리차 2대, 배연차 1대와 국고에서 부담한 32m 고가사다리차 1대를 도입하여 미군잉여차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도입 소방차시대를 예고하였다. 다. 국산소방차의 개발 미군 잉여차량은 차종이 각양각색이었고 비교적 노후화한 차량 등인데다가 부품을 구입하기 어려워 장비의 유지관리에 많은 난점이 있고 , 외국 도입차량은 고가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소방국이 발족된 이후 국산 소방장비의 획기적인 근대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여 최초의 국산검정 소방차가 1976년 3월 25일 동아자동차에서 물탱크 펌프차와 화학차를 생산하였고 동년 8월 22일에는 굴절 사다리차를, 1977년 12월 22일에는 소형소방차와 동력 소방펌프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고층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드디어 1983년에는 46M 고가 사다리차가 국산화 되기에 이르렀다.
가. 제 1차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1972∼1976) 나. 제 2차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1977∼1981) 다. 제 3차 소방장비보강 4개년 계획(1982∼1985) 제 4차 장비보강 계획을 마무리한 후 소방조직의 광역화 이후 장비보강은 각 광역자치 단체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 제 6차 추진계획(1997∼2001)
소방활동 영역의 확대
목 표
방 침
보강기준 근거
▣ 소방정보강 제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상륙정을 인수받아 소방정으로 개조하여 부산(2척)과 인천에 배치하고, 1971년에는 일본으로부터 100톤급 소방정 1척을 도입하여 울산에 배치하였다가 1975년에 이를 해양경찰대에 이관하였다. 이후 1979년에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1척씩 소방정을 신조하여 기존선박은 폐선 처분하였고, 그 이듬해인 1980년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각 1척씩 보강하였으며 1981년에는 여수에도 1척을 배치하여 1988년에는 4개 항구도시에 5척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소방정 배치 현황을 보면 부산 항만소방서에 5톤급 1정, 50톤급 2정, 인천 남부소방서에 50톤급 1정, 전남 여수소방서 100톤급 1정, 경남 소방서 30톤급 1정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1997년 1월 수난구조대(가평)가 발족되었다. ▣ 소방헬기 건 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 고층 건축물 화재시 인명구조를 주목적으로 1980년에 서울시에서 소방헬기 2대를 도입과 동시에 현재는 경남, 부산, 인천, 경기등 여러지역에서 소방헬기를 도입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용으로 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내무부 1대(임차), 서울 2대, 부산 1대, 대구 1대, 인천 1대, 경기도 2대, 경상북도 1대 등을 보유 운항되고 있으며 점차 전 소방본부로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
▣ 구조업무 발전과정
가. 설치근거 및 발전과정
119특별 구조대 설치목적은 119구조대 운영지침의 용어정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명구조차 등을 보유하고 인명구조용 장비·기구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인명구조 및 위험배제 활동"을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이전에는 각 소방서의 파출소에서 화재진압시 발생하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요원 중에서 인명구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7년 8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구조대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88년 2월 17일 119특별구조대 운영지침이 마련됨과 아울러 4월에는 구조대 복제규정이 재정·시행되었다. 1988년 8월 9개대가 설치되어 114명이 활동하였고, 1989년 12월 30일에 소방법 제 70조의 11 및 소방법 시행령 제 49조의 ③항의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방법 제 11장 94조 ①항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요청권, 동법 시행령 제 51조 ①항에는 구조대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③항에는 소방서장의 임명권을, 소방법시행규칙 제 79조에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 설치 추진경과
나. 구조대 운영실태
1) 현황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대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 부산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각종 재난사고가 급증하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삼풍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단위 중앙 119구조대가 발족되었으며 그 외 수난 구조대, 산악 구조대등 지역별로 특성있는 구조대를 발족함으로써 각종 사고에 대비해 전문화된 구조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 . 중앙 119구조대
1) 기본현황
① 설치배경 : 대형재난 발생시 정부차원의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5. 12. 17 4개팀 61명으로 발대
②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구) 서울소방학교
1998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예정
③ 인력, 장비현황인력 : 5개팀 71명
2) 기 능
▣ 구급업무 발전과정
가. 구급업무의 연혁
우리나라에서의 소방 구급업무는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주된 구급업무는 화재현장에서의 부상자만을 병원으로 단순 후송하는 차원에 축한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중에 전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및 대전소방서등 6개 소방관서 등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중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에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련 제 716호 보건사회부 훈련 제 447호)을 마련하여 1982. 3. 2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고 동년 7월 6일에 인천에서도 2개 소방관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12명으로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여 오던중 1983년 법제화를 통하여 소방의 기본 업무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응급의로 관리 운영규칙(1991. 6. 22 보건사회부 훈련 제 869호)」을 마련하여 1991. 7. 1부터 각 시·도 적십자사부에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등을 설치하고 각 병원 및 구급차 등을 정비하는 등 이른바 「응급의료체계」를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1994. 1. 7 법률 제 4730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응급의료 운영 체계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의료 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방관서의 119 구급업무와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법적근거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구급업무는 의료기관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구급환자의 응급처지(법률 제 4430호 1991. 12. 14)에서 찾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구급 업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 4739호)과 각 기관별로 그 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각기 두고 있다.
다. 119구급대 운영 실태
1) 조 직
전국 소방관서의 119구급대 조직현황은 1996년 12월 현재 총 857대의 구급차와 3,596명의 구급대원으로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8년간의 구급차량 증가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약 2.3배, 전국적으로는 약 6.4배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급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급인력인바 소방관서에는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3,596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15.6%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 구급수요의 급증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구급대원의 구성원을 보면 응급 전문교육 이수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구급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한 정도이고 대부분의 구급요원은 파출소 일반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부분이야 말로 소방구급의 가장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2) 장 비
구급장비는 주로 병원 전단계인 환자를 후송 중에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후송 중에 응급처치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병원전단계 응급처치를 위해서 과학적인 구급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은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는 미흡하다 . 법적인 구급차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조 ①항에 으하면 "구급차등은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 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 36조에는 구급 장비에 대하여 "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구급차량은 과거와는 달리 전형적인 구급후송용 차량으로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 내부 장비도 산소 소생기, 외상치료용 장비 및 심폐소생기등과 같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3) 운영실적
1993년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대를 설치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 이송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1996년 한해 구급활동 통계를 보더라도 이송건수 440,752건에 이송환자수 463,884명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271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송건수 36.9% 증가와 이송환자수 38.4%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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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