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둘러보고 점검할 것들 ]"어, 새 아파트인데 욕실 물이 새요!"
창문·방문 여닫고 수도꼭지 틀어봐야 하자 발견됐을 땐 현장서 즉시 조치를
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소비자들은 챙겨야 할 게 많다. 잔금 마련, 이사 준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내가 살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입주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 시공회사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오는 7일 입주를 앞두고 ‘주인 맞이’에 한창인 서울 동대문 휘경동 ‘동일하이빌’(216가구) 아파트를 찾았다. 동일하이빌 직원 8명과 함께 입주 체험단을 구성해 직접 아파트 내·외부를 돌아보며 사전 점검 요령을 알아봤다.
현장에서 만난 동일하이빌 김격수 이사는 대뜸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말하자, 김 이사는 “아파트 입주가 처음이라면 가급적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과 같이 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살아본 사람이라야 ‘어떤 점이 불편하고, 하자가 많은지’를 잘 집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분양계약서와 카탈로그를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재봉 현장 소장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던 각종 마감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나 카탈로그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고객서비스팀장은 “줄자와 필기구, 메모지 등을 가져가 입주 후 가구 배치 모양을 직접 그려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시공회사는 입주 지정일 1~2개월 전에 공식적인 사전 점검 행사를 갖는다. 이때 현장에서 나눠 주는 체크리스트에 하자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콘센트 위치가 이상하네요.” 32평형인 102동 202호를 점검하던 김 이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거실의 콘센트 2개가 원래 위치보다 살짝 왼쪽으로 기울었다. 김 이사는 “대충 훑어보지 말고,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들어보면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일은 바닥이나 벽면을 두드렸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한다. 발코니와 욕실은 적당한 구배(기울기)가 있어야 물빠짐에 문제가 없다. 직접 수도꼭지를 틀어서 배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송 소장은 “방문이나 창문은 3~4차례 여닫아 보면서 덜컹거림을 점검하고, 욕조는 몰딩 부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다. 가스 파이프와 연결 부분에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을 칠해보는 것도 좋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여부는 담배 연기를 뿜어보면 된다.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뒤에도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면 물이 새는 것이다.
송 소장은 “요즘엔 첨단·고가 마감재가 상당히 많다”면서 “반드시 여러 차례 작동을 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관디지털도어록, 지문인식장치, 원터치 방식의 가스·전기·조명제어기 등이 대상이다. 김 팀장은 “강화 유리나 복층 유리도 상·하부에 정품을 뜻하는 ‘K’ 마크가 붙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관 바닥에 종종 쓰이는 천연 대리석은 빛깔이 맑은지, 갈라진 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2시간여에 걸친 점검이 끝난 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는 “하자는 시공사 직원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요청을 묵살하면 일단 구청에 하자 내용을 통보하는 게 좋고, 그래도 보수를 꾸물거리면 시공회사가 은행에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회사의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 년, 바닥과 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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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일을 기다리는 일은 겪어 본 사람이 아니면 잘모르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 결혼해서 한푼씩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갚아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되니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희열에 가득차게 된다.
그러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살고있는 집을 빼야하고, 입주아파트 잔금처리, 자녀들의 전학, 이사문제, 아파트등기 문제 등.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요령이다.
⊙ 사전점검시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입주시작 한달전에 시공사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일 통지가 온다. 가급적이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참여해 하자를 살펴보고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자점검확인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 점검시 체크할 사항은
◇ 방수=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방수처리가 잘 안돼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는 등 하자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혹시 벽면에 습기가 찬 곳은 없는지 살핀다.
◇ 현관=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신문·우유 투입구 등 부착철물이 견고하게 부착돼 있는지, 현관 바닥타일이 고르게 깔렸는지, 신발장과 장식대가 견본주택과 비교해 하자없이 설치되었는지를 챙긴다. 또 전등 타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해본다.
◇ 거실·침실·주방=거실 룸카펫의 이음부분이 무늬가 맞춰졌는지, 코너부위에 맞춤은 잘 되어 있는지,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또 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돼 장판지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벽체결로 현상으로 인해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주방 타일 붙임상태와 수납장 서랍 개폐는 이상없는지, 주방가스대 폭은 적정한지와 배기후드 및 팬 작동시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는 괜찮은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실내온도 조절기와 조명기구·인터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본다.
◇ 화장실=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장 몰딩틈새 및 벽과 욕조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양변기가 벽체와 지나치게 떨어져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팬은 정상 작동되는지를 점검한다.
◇ 다용도 및 보일러실=바닥 기울기는 적정한지, 보일러실 온도조절기와 순환펌프 작동은 잘 되는지, 보일러실 집기 및 환기구 설치는 잘 돼 있는지, 보일러실 동파방지 보온상태는 적정한지 살펴본다.
◇ 창호=문틀 수직·수평·휨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틈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알아본다. 또 문이 잘 여닫히는지 시험해본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창고=난간고정, 높이 및 용접 상태와 난간턱(균열·수평·구배) 상태를 확인한다. 벽·천장의 페인트 등 도장상태는 괜찮은지, 바닥타일이 들떠있지는 않은지,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배구수배는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천장의 빗물홈통 위치 및 부착상태는 양호한지 알아본다.
◇ 분양 카탈로그에 나온 내부구조와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줄자로 실측해 보고 가구를 어 떻게 배치해야 할지 배치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다. 그밖에 이사당일 청소가 어려우므로 가구가 놓일 자리 등은 사전점검일에 미리 청소를 하는 것도 좋다.
◇ 사전점검일에 해야 할일 중 하나가 섀시확인, 커텐, 버티컬, 방 니스칠 등이다. 32평형을 기준으로 할 때 섀시(3백만원) 커텐(30만∼50만원) 니스칠(12만원) 발코니마루(80만1백만원) 정도가 든다. 영업장소가 분명한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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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체크는 수시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정도 남으면 건설회사에 입주일을 체크해야 한다. 입주일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아야 한다. 살고있는 집의 시세를 파악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언제든지 매수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던 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룰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시기를 맞추려면 입주지 정일 이후 한달 이내에 살던집의 잔금처리일로 잡는 것이 좋다.
내부구조 변경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꾸려면 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비내력벽을 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력벽 철거는 절대로 안되고 경량재가 아닌 콘크리트등 중량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금지대상이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잔금납부 아파트입주는 입주지정일로 부터 보통 한달정도에 걸쳐 이루어진다. 입주자는 입주예정일을 미리 시공사에 통고해야 입주일에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잔금은 번잡한 이삿날을 피하려면 미리 입금하는 것이 좋으나 미리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입주일에 잔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증을 잘 보관한다. 입주일에 관리사무실로 입금증과 종합토지세납부영수증 신분증을 가져가면 입주체크를 하고 관리비선수금을 받은 뒤 입주증과 집 열쇠 그리고 입주선물을 준다. 관리비선수금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리업무가 정상화될 때 입주자대표회의로 인계된다. 새 아파트는 입주가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틈을 타 좀도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열쇠인수 및 입주 열쇠수령시 열쇠가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입주당일 관리사무실에 의뢰해 가스렌지를 설치하고 하자가 발견되는 곳을 메모해 놓았다가 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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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분양 대금의 20%의 정도의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 입금을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선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 일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 체료가 부과됩니다.
3.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집 저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 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별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는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6. 취득세 등 파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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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자는 먼저 분양자로 부터 아파트 하자 및 관리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표를 건네받아 분양자와 함께 현관문에서 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자점검을 해야 합니다.
1. 현관문 : 내부도장 및 현관문의 개폐상태, 그리고 시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현과바닥과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바닥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닥이나 난간에 균열이 없는지 꼼꼼이 점검합니다.
3. 거실, 실내벽, 방바닥, 천정:굴곡이나 균열이 없는지 그리고 장판이나 벽지에 흠집 혹은 곰팡이, 습기, 누된 곳은 없는지 확인 합니다.
4. 전기시설:현관벽면의 자동 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 등 타임스위치, TV 공동안테나, 전화 인터폰 연결여부, 모니터 및 감지기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 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5. 가스설비:가스파이프 및 연결부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주방기구:싱크대와 벽찬정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물이 잘 빠지는 지, 수도꼭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합니다.
7. 위생기구:균열, 배수, 방수처리 여부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욕실의 환기 여부를 확인하며 바닥의 물이 배수구로 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8. 급수설비: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양수기함의 보온여부나 동파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수도 꼭지를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해봅니다. 또한 입주 할 때 시공회사가 부담 해야 할 사용량은 관리소에 확인시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