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여전히 ‘허술’ (내일, 범현주 기자, 2008-02-18 오후 3:15:23) 지자체 38%만이 민관협의체 구성 … 서비스 단절과 중복 문제 야기
지역 현장에서 복지 보건 고용 문화 등 공적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돼야 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전국 기초지자체 3곳중 한 곳 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양극화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부문의 예산이 증대되고 수요가 늘어가는 것에 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만에 중도하차하고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 진행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시·군·구에 설치된 주민생활지원국을 유비쿼터스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개편해 ‘희망복지 129센터’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현황 =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행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민관협의체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38.4%)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민 협의체의 경우도 58개(25%)의 자치단체만이 구성을 완료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 23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현황을 보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곳이 전체 42.2%였다. 또한 무응답이 19%를 차지했다. 지자체에 불리한 항목에 대해 무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도 미구성일 개연성이 높아 미구성 지자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복지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보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민관 협의체 미구성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구성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시로 5개 자치단체에 모두 민관협의체를 설치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실무분과 구성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132곳(56.9%)에서 완료됐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복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군구별로 구성해 지역사회복지정책과 복지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의체는 복지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8대분야와 여성 노인 등 6대 서비스 대상을 통합 및 연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자부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공존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간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50% 이상이 보건·복지분야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데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의체와 혼동을 일으켜 서비스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경실련은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업부처인 복지부와 조직관리부처인 행자부가 분리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확대는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이른바 ‘깔때기 효과’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에서 쏟아지는 정책은 많으나 기초단체 한 부서에 집중되기 때문에 깔때기처럼 아래가 좁아져 정책처리 속도와 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가운데 기존 사회복지기관과 중복되는 서비스는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능동적 복지’를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원스톱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전달체계는 정책수급의 전달 통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단순히 기구재편이나 기능 전환만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 각 서비스가 지자체와 각 행정기관별로 분산되거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다양화된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와 서비스 간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등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달체계 개편과정은 개소 2년 만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중도하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이 새롭게 진행되어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가 공존하게 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재로 숱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부처 간, 공무원 간 통합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불거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편해 온 전달체계가 오히려 비효율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 의해 주도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으로 8대 분야, 6개 서비스 대상을 통합 및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보다는 형식적인 행정적 체계만 유지하고 혼란과 불신만 증폭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 적정 인프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제도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되었던 전달체계 개편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추진, 운영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현실진단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과제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행되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분야별 공급자들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6대 대상별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one-stop) 맞춤형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해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이 2007년 11월, 전국 지자체 2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첨부된 경실련 보고서 참조)
1) 거번넌스 구성현황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민-관 협의체의 경우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89개(38.4%) 그리고 민-민 협의체의 경우는 58개(25%)의 자치단체가 구성을 완료했다.
세단계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음에도 민관협의체의 구성률은 미구성 비율인 42.2% 보다 낮았고 민민협의체의 구성률의 경우는 이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 민민협의체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는데 민민협의체 구성이 단순히 민간 인프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성의 용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제반 여건들에 의해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영역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32개(56.9%)의 자치단체가 실무분과 구성을 완료하여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표 1> 민관협의체 지역별 구성현황
구성
미구성
무응답
비공개
서울시 (25)
25/8 (32%)
25/8 (32% )
25/9 (36%)
부산시 (16)
16/2 (12.5%)
16/14 (87.5%)
16/0 (0)
대구시 (8)
8/2 (25%)
8/6 (75%)
8/0 (0)
인천시 (10)
10/3 (30%)
10/5 (50%)
10/2 (20%)
광주시 (5)
5/0 (0)
5/3 (60%)
5/2 (40%)
대전시 (5)
5/5 (100%)
5/0 (0)
5/0 (0)
울산시 (5)
5/5 (100%)
5/0 (0)
5/0 (0)
경기도 (31)
31/19 (61.3%)
31/7 (22.6%)
31/5 (16.1%)
강원도 (18)
18/5 (27.8%)
18/8 (44.4%)
18/5 (27.8%)
충북 (12)
12/3 (25%)
12/6 (50%)
12/3 (25%)
충남 (16)
16/9 (56.2%)
16/6 (37.5%)
16/1 (6.3%)
전북 (14)
14/4 (28.6%)
14/5 (35.7%)
14/5 (35.7%)
전남 (22)
22/8 (36.4%)
22/10 (45.4%)
22/3 (13.6%)
22/1(장성군)(4.6%)
경북 (23)
23/9 (39.1%)
23/10 (43.5%)
23/4 (17.4%)
경남 (20)
23/9 (39.1%)
23/10 (43.5%)
23/4 (17.4%)
제주 (2)
2/0 (0)
2/0 (0)
2/2 (0)
전국 (232)
232/89 (38.4%)
232/98 (42.2%)
232/44 (19%)
232/1 (0.4%)
* 민민협의체, 실무분과 구성현황 <첨부 보고서 참조>
2) 회의 개최 현황 협의체의 구성여부와 달리 형식적 구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개최 현황을 살펴봤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89개 지자체 중 56개 지자체(62.9%)만이 구성이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만 해 놓은 지자체가 3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분과를 구성한 132개 지자체 중 38개(28.8%) 지자체는 구성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행정보직 현황 신설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100%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행정직 공무원이 95.3%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7%만이 과장직을 맡고 있어 이에 따른 위계의 구성과 직렬간 갈등으로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장급 인사까지 95% 이상을 행정직 공무원이 독식하고 있는데 비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있어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직간 갈등이 기초단위까지 보편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 국장, 과장 보직 현황 <첨부 보고서 참조>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근거하여 시군구별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복지계획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협의체는 8대 분야 6대 서비스 대상을 통합 및 연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구성형태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거나 예정인 지역이 80개(34.5%)지자체, 별도구성하거나 예정인 지역이 85개(36.6%)지자체로 조사돼 확대구성과 별도구성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 분야는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구하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 공급되는 서비스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동시에 공존하면서도 정확한 관계설정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전달체계 간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별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지역의 59.1%에서 조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위원 중복 현상 나타났고 확대구성을 밝혔던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70%이상의 지자체에서 위원 중복현상이 나타나 한정된 인적자원의 문제가 전달체계 간 중복으로 인한 혼란으로 야기되고 있다. 인원 중복현상은 민간영역의 자원이 취약한 중소도시로 갈수록 더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중복 지역 세부 현황 <첨부 보고서 참조>
3. 현행 전달체계 개편 방향의 문제 분석 및 정책 방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기존의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과는 달리 보건-고용-주거-문화-생활체육-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는 주민생활지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모형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각 행정기관이나 부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각종 주민생활서비스들을 한곳만 방문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들이 편리해진다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실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의 주요 제공자인 지역주민 모두가 제도개혁의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복지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스톱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러한 부정적 시각들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보다 증폭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통합서비스 조직체계의 실효성 ①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개편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개편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들이 정책집행의 효과성, 효율성 및 통합성을 추구하기보다 기존 행정부처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 내지 할거주의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또 사업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조직 관리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이중적 조직체계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확대는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 혼란스런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소위 ‘깔대기 효과’만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초래된 서비스의 혼란상의 많은 부분은 중앙부처 간의 비효율적인 업무분장 및 전달체계에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연관성이 낮은 8대 분야의 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국에 통합하는 것으로는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 8대 서비스 분야를 통합한다지만,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50%이상이 보건․ 복지 분야이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복지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서비스 전달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서비스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실한 상황에서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으므로 통합서비스 영역과 대상자 관련부처들 간의 유사한 기능, 법, 제도 및 기구의 연계, 조정, 통합 및 슬림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전달체계 개편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간 기능분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8대 영역에 대하여 시군구의 기획 및 연계, 통합기능을 살리고 읍면동의 현장방문 기능 및 원스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 간에 사무 재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주민센터 업무는 오히려 증가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8대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 보건, 고용 등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과 역할은 프로그램 기획 및 조직 간의 서비스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토록 하고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는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로 한정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기관과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민생활 관련 서비스들은 과감하게 사회복지 관련기관들에 이양해야 한다.
3) 인력부족 및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조화 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새로운 인력충원 없이 기존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개편이 단행됨으로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의 역할관계가 모호하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지역의 경우,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직이 10.5명에서 16.3명으로 5.8명이 증가됨으로써 기획력과 서비스 조정력 기능은 향상되었으나, 읍면동 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일반 행정에 흡수되어 현장방문 및 원스톱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을 6급 무보직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상급자에 의한 수퍼비전 체계나 업무지도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복지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수요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는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직의 일선배치가 요구된다.
② 전달체계 개편을 통하여 확대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신하여 행정직 공무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복지관련 업무를 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하여 처리해 왔던 관행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협업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확대되는 복지서비스를 단시간 내에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에 소속된 행정직들은 문화체육, 청소, 환경보호, 보건, 고용, 공공근로 등의 새로 이관된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전문성 확보 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최종소비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복지관련 정책이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성의 확보이다. 그럼에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배치된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시행 한 달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비록 공적전달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다른 관점 및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공부조대상자, 서비스 수혜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등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 채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광역자치 단체 차원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5)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 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문제를 단순히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빈곤계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역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화의 노력은 전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② 이미 민간부문에서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이러한 기능과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업무의 중복 및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슬림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이에도 반할 것이다. 이에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연계를 시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건과 복지의 연계체계를 먼저 구축한 후, 이의 평가를 통하여 다른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체계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설정 ①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을 시작하여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행정자치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을 그대로 답습한 단지 영역만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성을 또 다시 강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달체계와 행정자치부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계 개편이 추진됨으로써 야기된 혼란이다.
②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다른 점이 문화, 관광, 생활 체육 등을 포괄한 8대 분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주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 간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③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은 8대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민ㆍ관 협의체와 서비스 대상별 실무분과의 구성형태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민관협의체로 발전하는 형태, 민민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되어 공공부문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갖추는 형태,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영역은 그대로 활용, 상호 협력하는 형태 등 시군구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3년)에 따라 법적 근거에 의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해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의 민관협력팀은 민관협의체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④ 이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와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부처간 갈등, 공무원간 갈등, 지역 인적자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파트너들 간에 공유된 비전에 대한 명백한 진술이 전제되고 재정, 인력, 신뢰와 같은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참가하는 파트너들의 적법성과 대표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7) 민ㆍ관 협력체계에의 지역주민 참여 ①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은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지역사회주민의 책임성,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참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참여위원들의 참여과정은 대체로 공무원을 시군구청의 지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이 구미에 맞는 참여위원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민간비영리조직 위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은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ㆍ관 협력체계 존재 자체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또 지역사회의 역량형성을 위한 자원의 부재로 인해 ‘그 얼굴이 그 얼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참가한 파트너들 또한 자신의 불평을 털어놓는 ‘공식적인 싸움터’로 삼거나 ‘명예만 쫓는 참가자들’ 만이 파트너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② 협력체계에 참가하는 특정 파트너들이 자신의 분야를 대표하기 힘들다는 점, 일반국민의 참가가 명목주의와 소란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합창대의 역할을 하여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파트너들이 그들의 영역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협력체계 구축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 참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