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 회원 가입하시면 벌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벌점내역 상세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됩니다. 예) 벌점 40점일 경우 40일 면허정지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 20점이 감경(단, 누산점수는 삭감되지 않음)되어 처분벌점 만큼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수가 있습니다. 교육일정및 장소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