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
000000 |
목 차
1. 공사현황
1-1. 동절기 공사사유
1-2. 공사개요
1-3. 공사기간
2. 동절기 시공계획
2-1. 동절기공사 범위
2-2. 예정공정표
3. 공종별 세부 시행지침
3-1. 일반사항
3-2. 토공사
3-3. 콘크리트공사
3-4.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등
3-5. 포장공사
3-6. 용접공사
3-7. 도장공사
4.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5. 동해방지 및 동해대책
1. 공사현황
구 분 |
정천2초 |
동수원2초 |
매탄중 |
비 고 |
1. 대지위치 |
||||
2. 대지면적 |
8,900.00㎡ |
7,656.00㎡ |
10,000.00㎡ |
|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
4.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
|
5. 건축면적 |
2,35.83㎡ |
1,992.36㎡ |
2,806.36㎡ |
|
6. 연 면 적 |
9,487.00㎡ |
6,950.38㎡ |
8,231.21㎡ |
|
7. 건 폐 율 |
25.12 % |
26.02 % |
28.06 % |
|
8. 용 적 율 |
106.60 % |
90.78 % |
821.31 % |
|
9. 최고높이 |
20.05m |
17.80m |
16.00m |
|
10. 건물규모 |
지상 5층 |
지상 5층 |
지상 4층 |
|
11.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다용도강당)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다용도강당)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다용도강당) |
|
12. 주차대수 |
52대(법정48대) |
37대(법정35대) |
41대(법정41대) |
|
13. 조 경 |
1,800.00㎡(20.22%) |
1,424.00㎡(18.60%) |
1,850.00㎡(18.50%) |
|
14. 외 장 재 |
점토벽돌치장쌓기 메탈탄넬 화강석버너구이 |
점토벽돌치장쌓기 메탈탄넬 화강석버너구이 |
점토벽돌치장쌓기 메탈탄넬 화강석버너구이 |
1-2. 동절기 공사사유
00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 중 현장 외부 민원 및 2009년 3월 개교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에 대하여 『동절기공사 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므로써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3. 동절기 기간
추진기간 : 당해년도 12.1~익년도 2.28(3개월간)으로 기간은 설정하되, 기온이 0℃ 이하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동절기 시공계획
2-1. 동절기공사 범위
감리단명 :
동절기공사 추진내용 |
동절기공사기간 |
동절기공사예정기간 |
해당감리원근무계획 |
비 고 |
◎ 00 신축공사 | ||||
1. 골조공사 (철근,콘크리트) |
08.12.10~09.01.11 |
08.12.11~09.02.25 |
토목감리원 |
스텐드 |
2. 조적공사 |
08.12.11~09.01.18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3. 석공사 |
08.12.11~09.02.25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4. 타일공사 |
08.12.29~09.01.15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5. 방수공사 |
08.12.11~09.01.18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6. 지붕공사 및 기타 건식공사 |
08.12.11~08.12.31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기계감리원 |
용접 및 잡철공사 |
7. 미장공사 |
09.01.18~09.02.18 |
08.12.11~09.02.25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00 | ||||
1. 미장공사 |
08.12.10~08.12.30 |
08.12.10~08.12.30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2. 방수공사 |
08.12.10~08.12.30 |
08.12.10~08.12.30 |
건축감리원 |
습식공사 |
3. 창호공사 |
08.12.25~08.12.30 |
08.12.25~09.02.25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4. 수장공사 |
08.12.25~09.02.10 |
08.12.25~09.02.25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5. 금속공사 |
08.12.25~09.01.30 |
08.12.25~09.02.25 |
건축감리원 기계감리원 |
건식공사 |
6. 외장판넬공사 |
08.12.25~09.01.30 |
08.12.25~09.02.25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7. 내장목공사 |
08.12.25~09.02.25 |
08.12.25~09.02.25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 00 | ||||
1. 외장판넬공사 |
08.12.10~08.12.30 |
08.12.10~08.12.30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2. 토목공사 |
08.12.10~09.02.28 |
08.12.10~09.02.28 |
토목감리원 |
건식공사 |
3. 조경공사 |
08.12.10~09.02.28 |
08.12.10~09.02.28 |
토목감리원 |
건식공사 |
4. 내부마감공사 |
08.12.10~09.02.28 |
08.12.10~09.02.28 |
건축감리원 |
건식공사 |
2-2. 예정공정표
2-2-1. 00초 공정표
2-2-2. 00 공정표
2-2-3. 00 공정표
3. 공종별 세부 시행지침
3-1. 일반사항
- 본 내용은 동절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각종 시방기준에서 발췌한 것임.
- 원칙적으로 각 현장별 계약내용 및 시방규정상의 시공계획서가 우선함.
- 동절기공사 공종별 시방기준 및 시공계획서 숙지 철저.
-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보온 및 양생관리 철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철저.
- 공사장주변 정리 정돈 철저로 안전사고 사전 방지.
3-2. 토공사
- 벌개제근, 동결토․불량토는 제거하고 토공 규준틀을 설치하여 시공한다.
- 되메우기용 재료는 결빙덩어리 및 빙설을 포함한 재료는 사용을 금한다.
-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노면결빙을 방지한다.(횡단경사 4%이상 유지)
- 노상, 노체, 뒷채움 등의 성토재료는 시험을 실시하고 다짐도를 준수한다.
- 떼붙임 및 수목식재 작업시는 동결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흙으로 복토하여 동결로 인한 고사를 방지한다.
3-3. 콘크리트공사
【 일반사항 】
- 일 평균기온이 약 4℃ 이하의 기상조건에서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 기온 4~0℃ 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시공, 0~-3℃ 에서는 차단막 설치 등 보온 필요, -3℃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
- 한중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고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 강구.
- 한중콘크리트 시공시 주의사항
․응결경화 등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는 동결융해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갖도록 할 것
․공사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 재 료 】
-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일반 단면 혹은 얇은 단면부재는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 시멘트는 냉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열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골재는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재 온도가 균등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공질 골재 사용시에는 주의 깊은 검토가 요망된다.
- 일반적으로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수한 혼화제 사용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 합 】
- 한중콘크리트에는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다.
- 단위수량은 초기 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적게하여야 한다.
【 운반 및 타설 】
-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
-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수송관로의 보온, 타설전 온도에 의한 예열, 타설 종료후 청소 시행 철저.
-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 여 초기 동해가 받지않토록 5~20°c 의 범위에서 정한다.
- 부재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기상온도 는 10℃정도 확보해야 한다.
※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단 면 온 도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타설할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
13 |
7 ~ 10 |
5 | |
혼합할때의 콘크리트 최저온도(℃) |
외기온도 -1℃ |
16 |
10 ~ 13 |
7 |
외기온도 -1~-18℃ |
19 |
13 ~ 16 |
10 | |
외기온도 -18℃이하 |
21 |
16 ~ 19 |
13 |
-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철근,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해 있어서는 안된다.
- 시공이음부에 구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저히 녹이고 완전한 시공이음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표면을 시트, 비닐 등으로 덮어 온도가 급랭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 양 생 】
- 양생방법 및 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양생방법으로는 보온양생과 급열양생 등이 있다.
-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 유지해야 하며 특히 2일간은 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양생종료시의 압축강도 표준
단 면 구조물의 노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150 ㎏/㎠ |
120 ㎏/㎠ |
100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
50 ㎏/㎠ |
50 ㎏/㎠ |
-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 급격건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중콘크리트는 보온 또는 급열 양생이 끝나 초기동해에 대한 저항 강도를 얻은 후에도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척도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 상태 |
보통의 경우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 촉진제 |
혼합시멘트 B종 | ||
(1) 연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5 ℃ |
9일 |
5일 |
12일 |
10 ℃ |
7일 |
4일 |
9일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 ℃ |
4일 |
3일 |
5일 |
10 ℃ |
3일 |
2일 |
4일 |
- 보온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 거푸집, 동바리 】
-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바리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된 지반의 용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막거나, 말뚝기초로 시공해야 한다.
- 거푸집 떼어내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 관 리 】
-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의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온된 공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는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으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한다.
- 콘크리트의 타설은 상온에서 하고 계획시간내 타설이 가능한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입토록 한다.
- 콘크리트 타설전에 보온계획 수립 및 보온장비․자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온장비 및 자재 : 열풍기, 양생기기, 살수기, 온도계, 천막, 소화기 등
3-4.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등
- 1일 평균기온 0℃~4℃인 경우 : 콘크리트공사에 준하는 보온 및 급열 조치 후 공사실시
- 1일 최저기온 0℃인 경우 : 작업중지
- 시공시 작업장 실내온도가 7℃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재, 비닐시트 등으로 보온조치할 것.
․단, 방수용 코킹은 5℃ 이하에서 작업금지
- 작업완료후 48시간 동안 양생부위의 온도가 5℃ 이상유지 되도록 보온 및 급열조치 후 양생실시 (콘크리트 공사에 준하는 온도 관 리)
- 외기에 노출된 빙점이하의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
- 시공 후 검사결과 동해를 입은 부위는 철거하고 재시공 할 것.
- 타일공사의 줄눈시공은 경화가 불량해 질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 작업 부위가 외기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PE필름으로 차단 보 양할 것.
- 줄눈부분 작업 완료 후, 청소용 물사용을 되도록 적게 하고 물사 용 부분은 즉시, 마른헝겊으로 닦아 낼 것.
3-5. 포장공사
【 재 료 】
-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할 시에는 면고르기, 재다짐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 동상방지층 재료는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한다.
-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전압이나 노면작업시 살수로 인한 동결 융해의 영향을 받지않도록 한다.
【 프라임코트, 택코트 】
- 시공전에는 작업중 발생한 표면의 들뜸, 먼지 등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토록 청소하며, 양생중인 구간은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 프라임코트, 택코트의 작업조건 및 양생시간
구 분 |
프라임코트 |
택코트 |
작업금지 |
10℃이하, 강우, 강설, 지반동결 |
5℃이하, 강우, 강설 |
양생시간 |
48시간 이상 양생 |
1~2시간 양생후 즉시 포장 |
【 한냉기 포설 】
-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만 시공해야 하며, 이때에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온도관리
․생산온도 : 규정보다 약 10℃ 올려서 생산, 단 180℃이하
․도착온도 :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6cm 깊이에서 약 160℃이상 유지
․포설온도 : 최소 120℃ 이상
※ 단, 개질아스콘(SMA, PMA, SBS 등)의 온도관리는 자체 특별시방에 의하되 포설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폐기.
- 한냉기에 5℃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 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운반트럭에는 아스콘을 완전히 덮는 보온설비를 장치.
․피니셔의 작업속도 및 용량에 맞는 운반트럭의 대수를 조정.
- 역청재료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포설시에는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토록 하고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며 포설온도보다 20℃이하일 때는 폐기 처분한다.
- 작업을 일시 중지한 뒤 다시 계속하여 포설할 때에는 포설한 포장의 끝부분에 폭 30cm 정도로 혼합물을 쌓아두고 보온하여야 한다.
- 다짐할 때 주의사항
․다짐작업은 가능한 최소 범위로 혼합물을 살포하고 즉시 다짐을 한다.
․로울러에 혼합물의 부착 방지를 위해 경유에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짐은 종단방향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고 일정 간격을 중복시켜 다짐한다.
․1차 다짐시 헤어크렉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전압이 적은 탄뎀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다짐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포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둬서는 안된다.
․포장의 가로․세로 이음부는 혼합물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마캐덤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층의 세로이음은 차선도색과 일치하도록 포설한다.
․기름이 포장면에 떨어질 경우 AP 분해로 인한 포장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포장체의 온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3-6. 용접공사
- 대기 및 모재 표면온도가 섭씨 -18℃ 이하일 경우는 용접시공을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용접전에 미리 가스버너 등으로 적절한 예열을 가한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온이 낮으면 저온 크랙이 생기기 쉬우므로 모재의 재질, 두께 등에 따라 예열 또는 후열 그 밖의 적당한 조치 후 용접시공을 하여야 한다.
- 용접 시행전 반드시 예열을 하여야 하며 예열은 용접선 양측 10㎝ 및 아크 전방10㎝의 범위내의 모재를 아래표에 표시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강종 두께 |
T<25mm |
25≤T<38 |
38≤T<50 |
SWS 400 |
예열없음 |
예열없음 |
40~60℃ |
SWS 490 |
예열없음 |
40~60℃ |
60~100℃ |
SWS 520 |
40~60℃ |
40~100℃ |
60~100℃ |
- 현장용접의 시공은 설계에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한다.
- 현장용접을 피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작업중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나 비가 그친 직후
․강풍시(아크에 직접 풍속2.8m/sec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온도가 5°c 이하일 때
- 강설 및 결빙이 된 부위는 자연건조 또는 열기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3-7. 도장공사
- 온 도
․일반적으로 5℃이하 또는 43℃이상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온도가 5℃ 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 습 도
․도장 작업중 또는 도장 직후에 강우 등이 있으면 우수가 건조되지 않은 도장막에 작용하여 도장막 유실, 백화, 부풀음 등이 발생하므로 작업중에는 일기예보, 기상도를 잘 파악하여 기상변화에 대처하여야 한다.
-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 도장을 피해야 한다.
- 재도장시 종전 도막에 화학적 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면 후속 도장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 노출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노출관로(상, 하수도, 체신 및 한전케이블 등)는 방한보호 조치
- 가스사고 예방조치 철저.
- 강설 및 결빙대비 조치자재․장비 확보 및 제설대책 철저.
․모래, 염화칼슘, 제설장비 등 확보 및 즉시 사용가능 유지
- 동해우려 자재 보관 및 관리 철저.
화재예방
- 교육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소장이 상주근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실시
․공사장내 불법소각행위 등 불피우기 금지
․인화성물질인 유류, 페인트 등의 분리 및 보관 철저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숙소내 난로 및 커피폿트 등 화기 사용금지
․흡연 및 화기취급 주의
․소화기 사용법 숙지
․퇴근시 화기단속 점검 일상화
- 점검
․방화관리책임자 지정(현장소장이 지정)
․공사장내 유해, 위험물질의 보관 및 관리상태 점검
․소화기 비치 장소의 적정 여부 및 충약, 작동여부 점검
․용접기 전격 방지기 설치 및 용접선 접지상태 점검
․화기취급 장소 및 전기, 가스, 유류 등 사용장소의 적정여부 점검
․기타 화재발생 요인 등
- 화재발생 요인 제거
․점검결과 화재발생 요인 즉시 시정조치
․불량 전력선 정비(합선, 누전 예방)
․가스용기의 보관소 바닥 흔들림 방지 및 평탄성 유지
․불량설비 및 가스누출 배관 철거 및 교체
․인화물질 화기로부터 충분한 거리로 이격
․폐자재 및 폐기물 보관소 화재예방 관리상태
5. 동해방지 및 동해대책
동해방지 보양대책
공 종 |
보 양 방 법 |
장 비 명 |
비 고 |
외부보양 |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
||
내부보양 |
층별 계단실 입구 5개소에 비닐막 설치 |
||
내부난방 |
연탄난로 교실 복도쪽3개씩 계단실 각 2개소씩 |
연탄 3구 3탄 |
|
물 |
물을 데우는 열선 |
||
모래 및 기타 |
보온덮개로 보양 |
붙임 : 1.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 카드 양식 1부.
2. 동절기 포장(아스콘)공사 품질관리 카드 양식 1부.
3.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업무편람(예시) 1부.
4. 동절기공사 보양․보온장비 사진(양식) 1부 끝.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 카드
○ 공사명 :
작 성 자 |
감리단 : |
확 인 자 |
감리단장 : | ||||||||||||||||||||||
시공사 : |
현장소장 : | ||||||||||||||||||||||||
타설일자 : |
날씨 : |
외기온도 : ℃ | |||||||||||||||||||||||
타설부위 : | |||||||||||||||||||||||||
콘 크 리 트 타 설 | |||||||||||||||||||||||||
규 격 |
공 급 자 |
물 량 (㎥) |
타 설 시작시간 |
타 설 시 외기기온 ℃ |
종료시간 |
종 료 시 외기기온 ℃ | |||||||||||||||||||
현장도착 콘크리트 온도℃ |
작업반장,작업인원 |
현장 품질관리 현황 |
공시체 제작(개) |
특 기 사 항 | |||||||||||||||||||||
공기량 |
염화물 측 정 |
슬럼프치 ㎝ |
수조양생 |
현장보관 | |||||||||||||||||||||
콘 크 리 트 양 생 | |||||||||||||||||||||||||
타설한 콘크리트면 보온조치 |
양생방법 |
양생장비 |
타설후 보온기간의 양생온도 ℃ |
온도측정기 | |||||||||||||||||||||
3일간 |
3~7일간 |
7~14일간 | |||||||||||||||||||||||
양생관리자 |
점 검 자 |
공시체 강도측정 |
거 푸 집 제거일자 |
특 기 사 항 | |||||||||||||||||||||
수조양생 |
현장보관 | ||||||||||||||||||||||||
시공사 : 감리단 : |
동절기 포장(아스콘)공사 품질관리 카드
○ 공사명 :
작 성 자 |
감리단 : |
확 인 자 |
감리단장 | |
시공사 : |
현장소장 | |||
포 장
∧ 아 스 콘 ∨ |
포 설 일 자 |
|||
날 씨 |
||||
외기온도℃ |
||||
포 설 위 치 |
||||
규 격 |
||||
공 급 자 |
||||
포설량(ton) |
||||
현 장 도 착 아스콘온도℃ |
||||
아 스 콘 포설온도℃ |
||||
장 비 |
||||
작 업 반 장 |
||||
작 업 인 원 |
||||
특 기 사 항 |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업무편람(예시)
일 정 별 |
담당별 |
업 무 내 용 | |||||||||||||||||||||||||||||||
○ 타설 3일전 |
책임감리 |
-작업가능여부 판단지시 -보온방법 결정 | |||||||||||||||||||||||||||||||
기 상 예 측 |
감리자 및 시공사 |
-보완장비 점검 ․차단벽, 보온설비 등 | |||||||||||||||||||||||||||||||
양 생 계 획 |
|||||||||||||||||||||||||||||||||
○ 타설 1일전 |
책임감리 |
작업지시 | |||||||||||||||||||||||||||||||
시 공 자 |
-콘크리트 생산지에 주문 -보온시설 운영준비 ․시험가동, 현장내 운반 및 배치 | ||||||||||||||||||||||||||||||||
기상예보점검 |
|||||||||||||||||||||||||||||||||
콘크리트 주문 |
|||||||||||||||||||||||||||||||||
감리자 |
-확인점검 | ||||||||||||||||||||||||||||||||
보온장비 준비 |
|||||||||||||||||||||||||||||||||
○ 타설․양생 |
책임감리 및 시공자 |
-타설온도 적정여부 검토 -단계별 보온장비 설치 | |||||||||||||||||||||||||||||||
기온측정 보온장비 점검 |
|||||||||||||||||||||||||||||||||
시공자 및 감리자 |
-운반 콘크리트 온도측정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조건으로 제작 및 양생 (공시체) | ||||||||||||||||||||||||||||||||
콘크리트 타설 |
|||||||||||||||||||||||||||||||||
보 온 관 리 |
시 공 기록 유 지 |
||||||||||||||||||||||||||||||||
콘크리트 온도측정 공시체 측정 |
|||||||||||||||||||||||||||||||||
감리자 및 시공자 |
-적정온도 유지 (5℃~20℃) -일몰후 급강하(0℃이하)시 차단벽 및 급열장치 가동 | ||||||||||||||||||||||||||||||||
콘크리트 양생 |
|||||||||||||||||||||||||||||||||
강도시험 |
|||||||||||||||||||||||||||||||||
시공자 |
-규정강도 정화시 거푸집제거 | ||||||||||||||||||||||||||||||||
거푸집 제거 |
|||||||||||||||||||||||||||||||||
담당 및 안전관리실 |
-동절기 시공요령에 의거 시공여부 수시확인 | ||||||||||||||||||||||||||||||||
| |||
동절기공사 보양․보온장비 사진 | |||
공 사 명 |
관리번호 |
||
동 별 명 |
시공부위 |
||
사 진 명 |
촬영일자 |
년 월 일 | |
※주기: 사진촬영은 보양막(휘장막) 설치 전후전경, 보온장비, PD․AD폐쇄부위, 기타등을 촬영할것 | |||
첫댓글 귀한자료 감사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