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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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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론방 주택소비자 외면한 주택법
짱구박사 추천 0 조회 85 04.01.27 18: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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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3 18:59

    첫댓글 - 주택소비자 보다는 주택소유자가 법률적으로 적한한 용어가 아닌가요? 주택은 주거의 목적이지.. 소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며.. 주택소유자가 바로 집주인이고.. 관리직원은 피고용자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봉사자이지.. 주택공급자이거나.. 주택소유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04.02.23 19:03

    - 주택공급자는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이며.. 그 주택을 건설한 자가 일반 국민에게 분양하면 주택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당당하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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