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개요
여권이란 이를 소지한 사람의 정부가 여행 목적 국가의 입국 심사자에게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안전과보호, 구조등를 요청하는 공문서에 준하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은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나 귀국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 여권의 발급업무 취급 관청으로는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가 있으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이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통상 개인접수의 경우에는 2~3일이 걸리나, 6월~8월과 12월~2월 기간의 여행성수기 동안은 일주일에서 10 여일이 걸리는 때도 있다. 또한 대리접수(여행사 대행)의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10여일 가량 소요된다.
여권발급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으면 여권 접수번호로 민원홀에 있는 전산 단말기에서 조회하거나, 외무부 자동응답안내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발급 처리가 완료된 여권은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교부받으면 된다.
■ 여권의 종류
대한민국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그리고 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단수여권/이민여권으로 구분된다.
- 일반복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유효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출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면 본인의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해 준다.
- 일반단수여권
일반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급된다.
⊙ 30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본인이 요청한 경우
⊙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 취업여권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그 나라에서 수입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발급받는 여권으로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 유학여권(5년,C)
목적국의 학교로 부터 발급받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여권 발급 관청
- 서울특별시
⊙ 외무부 여권과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T. 720-3582, 4285
⊙ 종로구청 여권과 종로구 수송동 146-2 T.731-0610
⊙ 영등포구청 여권과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T.670-3388
⊙ 서초구청 여권과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T.570-6430~3
⊙ 노원구청 여권과 T.950-3750-1
⊙ 동대문구청 여권과 T.920-4681-4
⊙ 강남구청 여권과 T.551-0211-5
- 5대 광역시 여권발급처
⊙ 부산시청 여권계 T.(051)460-2254
⊙ 대구시청 여권계 T.(053)429-2253
⊙ 광주시청 여권계 T.(062)224-2003
⊙ 대전시청 여권계 T.(042)250-2254
⊙ 인천시청 여권계 T.(032)427-1008
- 9개 도청 여권발급처
⊙ 경기도청 여권계 T.(031)42-0911
⊙ 경상북도청 여권계 T.(053)943-0811
⊙ 경상남도청 여권계 T.(055)83-3002
⊙ 강원도청 여권계 T.(033)54-2011
⊙ 전라남도청 여권계 T.(061)232-9129
⊙ 전라북도청 여권계 T.(063)80-2254
⊙ 제주도청 여권계 T.(064)46-3000
⊙ 충청북도청 여권계 T.(043)220-2253
⊙ 충청남도청 여권계 T.(041)253-3001
■ 여권 발급 구비서류
- 일반여권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소정 양식으로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에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추가로 필요하다.
⊙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cm ×4.5 cm 여권용 컬러 사진으로 준비하되, 사진의 전체면 대비 얼굴의 크기가 2/3 이상이어야 한다.(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 주민등록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미성년자 추가서류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추가하여야 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생략된다.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 등의 순으로 여권발급동의서 작성이 가능하다.
- 동반자 추가 구비서류
8 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함께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올려져 있는 어린이는 해당 부 또는 모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출입국을 할 수 있다.
⊙ 여권발급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 부모중 1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장
- 병역관련 여권신청 추가서류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병역 의무해당자에게 해당된다.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 국외여행 허가서(군미필자)
ㅇ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ㅇ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유학생의 경유)
ㅇ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으로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날인 및 해당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하여 교부 받는다.)
ㅇ 귀국 보증서 작성자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부모 중 1인과 연대보증인)
⊙ 주민등록초본(군필자)
일반적으로 전산 확인만으로 처리되기도 하나, 간혹 확인이 안될 경우 요청하기도 한다.
- 공무원 일반여권 추가서류
ㅇ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 군인 일반여권 추가서류
ㅇ 복무확인서
ㅇ 군인신분증 지참
- 관용여권 추가서류
ㅇ 공무원증 원본
ㅇ 공무원증 사본
ㅇ 재직증명서 1통
- 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 구비서류
ㅇ 신원진술서 1장(신원조회신청서 1장 교부)
ㅇ 호적등본
ㅇ 주민등록증
ㅇ 사진 5장(여권용사진 2장)
ㅇ 여권 발급 신청서
ㅇ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ㅇ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ㅇ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ㅇ 국외 이주 신고 필증
■ 여권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비자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므로 여권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갱신하는 것이 좋다.
- 유효기간 연장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3개월)
⊙ 수수료 4500원 *여권 및 여권 복사본(여권사진이 있는 면)1장
⊙ 병역관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경우)
⊙ 여권용 사진 2매
- 국내재발급
여권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여권분실지역(지역을 모를 때는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구비서류는 신규 발급시와 같으며, 위의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신청을 한다. 대리신청은 할 수 없다.
- 해외여행중 재발급
현지에서 분실하였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게 되며, 현지에 비치된 신청서(소정양식, 분실된 여권의 여권 번호 및 발행 연월일/유효기간 등 기재)을 작성하고 여권발급 수수료(현지 통화)/사진/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등을 제출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을 보관한 가방과 다른 가방 또는 짐에 여권 복사본과 사진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1회이상 분실시 6개월간 재발급중지, 2회 이상 분실시에는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 사증란 부족 재발급의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및 여권 복사본(여권사진이 있는 면)1장
⊙수수료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