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한전의 전기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일반고압.주택용고압,주택용 저압이 있으며
주택용 저압이 제일 비싸고 일반고압이 제일 쌉니다,
2. 의미
1) 종합계약이라 함은 전용부분의 전기료는 주택용 저압으로 계약하고 공용부분은
일반고압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즉,세대별 요금제는 제일비싼 주택용 저압이며 공동전기료는 제일 싼 일반용 고압이 적용됩니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공동 전기료는 싸집니다.
관리비 청구서에 세대별 전기요금이 청구되지않고 한전에서 세대별로 별도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2) 단일계약이라 함은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합하여 총세대수로 나누어 나온 평균사용량을
구하고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에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부하는 계약 방식.
따라서 전용부분의 전기료및 공용부분의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일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
무두를 두번째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 합니다.
세대별 전기요금은싸지고 공동 전기료는 비싸집니다.
3) 따라서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이 많게는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3. 비교하는 방법
각 세대별로 사이버한전 홈페이지에 어떠한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과를 알수 있다.
4. 계약의 주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한 관리소장.
단일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고압설비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고압설비가 갖춰져 있다.
결론
공용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20%-25% 이하인 경우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하다고 함.
각세대별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