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 개정 배경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5월~12월까지 노·사·정·학계의 전문가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6개 월 여의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보험, 급여 체계, 보험 적용, 관리 운영 체계의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해 2006년 12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7년 5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했으며, 2007년 11월 국회 본 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94호로 공포됐다.
본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보험급여체계 분야, 보험 적용 분야 주요 개정 사항 가운데 사회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보험급여체계 부문 개정 사항 및 사회적 쟁점
2.1 개 요
보험급여체계 부문의 합의 사항은 보험급여 조정 원칙, 휴업급여제도, 상병보상연금제도 등의 16개 과제 27개 항목이다(<표 1>참조).
예를 들면 휴업급여제도 과제의 합의 항목은 6개항으로 부분휴업급여 지급, 휴업급여 지급 기간,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시 휴업급여, 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다.
2.2 사회적 쟁점
부분휴업급여(개정 산재보험법 제53조)의 도입은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중 부상의 회복 정도에 따라 부분취업(1일 1~4시간 정도)을 함으로써 직장 적응 능력을 점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에 의해 기존의 휴업급여 수급 기간중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중단돼 부분취업 의사가 있어도 이를 할 수 없었던 제도의 개선이라고 사료된다.
고령자 휴업급여 조정(개정법 제55조)은 현행 일반적 근로자 퇴직 연령이 60세 이하(공무원 및 공기업의 경우 58~60세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이 60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업종의 임금 상승에 따라 계속 상승될 뿐만 아니라 요양이 계속되는 한 연령의 제한 없이 휴업급여가 지급됨(<표 2>참조)이 사회적 형평성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61세부터 이후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4%P씩 매년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와 같은 휴업급여 감액 지급으로의 제도 변경에 대해 일부 노동계에서는 보상 수준의 후퇴로써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1)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기존의 재요양시에도 최초 요양 시점의 근로소득에 평균인금 변동분을 적용해 산정하던 제도에서 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개정 법 제56조) 재요양 시점에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돼 일부 노동계는 보상 수준의 후퇴로써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2)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기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보다 개정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제도(개정 법 제54조)가 일부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나, 이는 앞서의 휴업급여 감액 지급 등 보상 수준 약화의 내용을 희석키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3)
직업재활급여제도<개정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의 도입은, 기존에 산재보험의 복지 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던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지원, 훈련수당 지원 및 직장복귀 지원금제도 아래서는 연도 초에 책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나면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해도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직업재활급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정 급여화함으로써 수요자 전원에게 보험급여가 보장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됐다. 직업재활급여제도 도입은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개정시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추가로 명시한 후 노동계 및 관계 전문가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온 직업 재활 및 의료 재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직업재활급여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에 필요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이는 앞서의 고령자 휴업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여유 재원으로 일부 충당될 수 있다고 판단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두 제도(고령자 휴업급여감액제도, 직업재활급여제도 도입)를 동시에 고려, 판단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2006년 5월~12월간에 걸쳐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노사정 합의가 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으로서의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개정 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 사항도 있다.
예를 들면 건설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기존의 제도에 의하면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일용근로자에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의 73/100을 적용했으며, 그 대상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근로 관계가 3개월 미만 지속된 경우로만 한정했었으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2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자의 범위) 및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의하여 근로 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근로자까지도 포함해 월간 근로 일수가 22.3일(월 근로 일수의 73%: 통상근로계수)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의 73/100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부 노동계에서는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산재보험 보상 수준마저 하락시킴으로써 건설노동자를 이중 탄압하고 있다. …… 건설 현장의 근로 조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올바르게 측정,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4) 또한 “건설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통상근로계수 적용 범위 제약을 통해 보상 수준을 심각하게 하락시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5)
3. 보험 적용 부문
3.1 개 요
보험 적용 부문의 합의 사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 가입 대상의 5개 항목이다(<표 3>참조).
3.2 사회적 쟁점
노사정 합의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별도로 논의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노동부)가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논의해 왔고, 특히 산재보험제도의 우선 적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2003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4개 직군 실태 조사 등 이후에 관련 자료 등이 축적돼 산재보험법 개정 때 반영했다(개정 법 제126조).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운전자, 학습지 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의 4개 직군만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개정 시행령 제126조) 일부 노동계에서는 그 이외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예를 들면, 퀵 서비스, 방송 작가, 애니메이터, 대리 운전, 덤프트럭 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철도 유통 매점, 화물트럭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10여개 이상의 직종이 적용 제외되고 있으며, 사회 보험인 산재보험이 이들 직종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6). 정부(노동부)에서는 그 이외의 직종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후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사료된다7).
4. 의의 및 향후 과제
4.1 의 의
노사정이 합의한 80개 항목 중 2007년 12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반영된 항목은 45.0%(36개 항목), 2008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항목은 5.0%(4개 항목)이며, 2007/2008년에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항목 8.8%(7개 항목), 현행 제도 유지·보완 13.8%(11개 항목), 중장기적 검토·모색 18.8%(15개 항목), 단계적으로 확보·노력 3.7%(3개 항목), 별도 논의 5.0%(4개 항목)이다(<표 4>참조).
이번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징수법의 개정(시행령 포함)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이 노사정 합의의 산물이며, 산업 재해의 직접 당사자인 노측과 사측이 향후에도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시행 과정 상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에 이전보다는 좀더 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노동부)의 대화를 통한 제도 개선 의지 표현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4.2 향후 과제
80개 합의 항목 중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개정 및 개정 시행령에 반영된 항목들에 대하여는 향후에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그 시행을 평가해 개선된 제도의 성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취약점·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며 피드백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18.8%(15개 항목)에 달하는 중장기적 검토 항목8)(예방요율제 도입, 재활수가 개발·보완, 장해평가기준 개선 등), 3.7%(3개 항목)의 단계적 확보 노력9)(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등), 5.0%(4개 항목)의 별도 논의10)(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8), 9), 10),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전제가 된다.
아울러 산재 근로자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주제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또는 노·사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