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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 | 금선란 | 1991.12. 4 | 동물학대행위방지,유기동물보호조치,멸종위기에처한 동물보존 등 동물보호로 우리사회 정서함양과 박애정신 구현 |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 1593-19 | 053-622-3589 |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공고 2008-15호 허가 : 제364호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박혜선 | 2008.1.21 | 우리사회에 올바른 동물보호문화를 확산시키고, 모든 동물들의 생존을 보호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광범위한 동물보호교육의 기반 마련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0-13 삼환디지털벤처타운 405 | 02-2024-0477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 조희경 | 2003.06.23 | 동물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하고 동물복지사업 교육, 홍보, 계몽, 조사연구활동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 02-2292-6337 |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2010-88호 허가 : 제496호 대표 :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임순례 | 2010.3.9 | 대국민 교육사업, 동물보호사업 수행 등을 통한 사람과 동물의 올바른 관계 정립 유도, 동물의 권리 침해문제 해결, 생명존중 사회 구현 및 동물보호·복지 증진 추진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107-43 진영빌딩 지하1층 | 02-3482-0999 |
2. 설립근거 : 민법 32조
법인은 민법에 의거 설립,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감독 및 취소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물보호단체의 설립 목적 위반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
설립목적은 멸종위기 등의 동물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 놓았으나, 남아서 버리는 개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다음과 같은 조작으로 날을 새고 있다.
축산법에 따라 개를 지원하는 지자체를 공격, 비위생적으로 키운다고 조작, 학대한다고 조작, 식용과 도축을 나쁜 짓, 불법이라고 조작, 타격도살이나 전기도살 모두 합법인데도 불법이라고 조작 및 고발,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허가받아 키우는 것 공격, 무허가 분석기관이 개고기가 항생제 투성이라고 조작, 개양식장을 무단 침입하여 농장주인을 협박하고, 사진을 찍고, 학대한다고 조작하여 개를 탈취.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식용견 사육과 도축, 유통, 식용을 사이비 언론을 동원하여 불법인 양,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못인양 호도 조작. 유기견 한 마리를 여러 마리로 조작하는 식으로 유기견 보호 지원금 부풀려 착복.
합법이건 불법이건 온갖 트집을 잡아 날마다 시위, 고발, 고소를 반복하고, 관련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관련기관에서는 이들의 민원 대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음.
이들은 사람복지보다 개의 복지를 우선하며 개를 위하여 사람을 희생하고, 처벌하라고 한다. 개가 사람의 반려자라고 하며 개공화국을 만들어서 개를 사람취급하라는 것인데 개에게 윤리가 있는가 도덕이 있는가? 개는 먹이를 두고 어미아비와 싸우며 어미아비와 교미를 하여 새끼를 낳는다. 그런 개가 사람과 친구라고 하는데, 굶주린 투견우리에 넣어서 살아 남는다면 그런 사람만 친구가 맞는다.
5. 대응
상기와 같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동물보호단체는 설립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1)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실 근거를 채증하여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하라고 하고 사단법인 및 재단 법인을 취소하라고 민원을 넣어야 한다
(2) 청와대, 국회, 언론 등에도 마찬가지로 채증한 증거를 보내면서 그들의 불법을 알리고, 처벌하고, 막아 달라고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채증 자료로 감사원, 청와대와 국회 등에도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청구를 한다.
(4) 증거 수집
A.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동물보호단체의 기부금 내역 및 활동비 사용 내역, 감사받은 결과,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결과 등을 요구한다
B. 이핑계 저핑계 대고 정보공개를 안 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여 받거나, 국회의원이 요구하게 하여 자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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