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상식 | |||
[성공세테크]연말정산 준비(2) | |||
남정선 현대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 12/14 12:29 | 조회 6121 | |||
연말정산은 왜 이리 신경쓸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것 같은데 제대로 챙겨야 할 지식을 못챙겨서 혹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적법한 세테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과하기 쉬운 소득공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1.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6년 중 자신이 결혼하거나 가족의 장례, 전 가족의 이사 등을 겪은 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건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결혼과 장례의 경우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의 경우 주소지 이전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단, 이사의 경우 단독세대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 가족이 모두 함께 이사가야 하며 세대의 일부만 이사한 경우에는 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2.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병환자도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암환자 혹은 중풍 환자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한도액이 없으므로 이들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3.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단,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저축이어야 한다. 그 외에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취득자금으로 15년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1년간의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5년 미만의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경우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서류 중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의료비 영수증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료비 등에 대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하여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단, 실제 의료비 내역이 맞는지, 누락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빠진 내용은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의료비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및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조회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하니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홈페이지를 조회하는 것이 편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