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검찰사무직과 법원서기보 시험의 경우 주관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시험과목이 비슷해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법원서기보 시험과목이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사법, 형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사무직의 경우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7급은 헌법 추가) 등으로 준비과정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서기보 및 검찰사무직 9급 공채 분석을 통해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3월 25일 각 지역별로 실시된 법원서기보 시험의 경우 4~9점의 높은 합격선 상승을 나타내며 대부분 지역의 합격선이 90점을 웃돌았다. 120명 선발에 2,307명이 몰려 1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서울·인천·수원지역의 경우 91.5점의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으며 이는 98년 88점, 99년 91점 이후 지난해 85점으로 대폭 하락했으나 올해 평이한 난이도를 보이며 다시 상승한 것. 특히 광주·전주 지역의 경우 무려 9점이나 상승한 92점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지역별로 소폭의 합격선 차이를 보이는 법원서기보 시험의 경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인천·수원 지역이 매년 가장 많은 출원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합격선도 높은 편이다.
총 264명 모집에 5,448명이 지원해 2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올해 시험에서 실제로 응시한 인원수는 4,045명으로 15.1대 1로 다소 낮아졌다.
특히 지방에서 응시한 수험생의 결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서기보 시험의 특징은 시험 과목은 모두 6과목이지만 실제 학습할 과목 수는 8과목(민사법이 민법·민사소송법, 형사법이 형법·형사소송법)이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법과목과 비법과목의 채점 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2) 출제경향 및 난이도
올해 필기시험에서 드러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판례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에 치러진 필기시험의 경우 오전 과목인 한국사, 국어, 헌법, 영어는 대체로 평이하다는 의견이다. 영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대다수로 긴 지문에 어휘와 문법도 약간 눈에 띄는 등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이전시험에 비해서도 어렵지 않았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국사는 전과 다름없이 시대별로 고르게 나왔으나 국정교과서의 지문이 많이 출제돼 그 부분에 주력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다소 어렵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국어는 수능식 문제가 주종을 이루었고 고전에서는 한 문항도 나오지 않았으며 문법문제는 약간 출제되었으나 간단했고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이다. 헌법은 법조문에 약한 학생의 경우 좀 까다로웠고, 민사법 역시 문장이 길게 출제되었지만 난이도에 있어 별 무리 없는 수준이라는 점.오후 과목인 민사법과 형사법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형사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법은 대체로 무난한 출제였다. 문제 유형도 예년과 비슷한 경향으로 출제되었다.
형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길어진 지문과 최근판례를 중심으로 분석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뤄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불거진 오답시비의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5월에 실시된 9급 검찰사무직 시험에서도 그래도 반영돼 법 과목의 판례 비중
또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지난해까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던 국어, 영어, 민사법이 평이하게 나온 반면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소 형사법에 판례문제가 다수 등장해 문제경향에 변화가 있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될 법원서기보 시험 역시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시험방식에서 탈피해 점점 실무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법과목에서 판례문제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2002년부터 법원사무직렬에서 등기사무직렬이 분리·신설된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서기보시험은 법원서기보와 등기서기보로 나뉘어 시행된다. 신설되는 9급 서기보시험 등기서기보직렬의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인 헌법(25문항), 국어(25), 한국사(25), 영어(25)와 2차시험인 민사법(50), 상법(25), 부동산 등기법(25)이다. 이는 기존의 9급 공채 과목 중 법원 서기보 2차 과목인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이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으로 일부 교체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법원서기보 시험의 경우 법원직과 등기직으로 수험생들이 분리되어 실 경쟁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등기직의 경우 결원인원 파악이 안된 상태로 선발인원을 포함한 자세한 공채 내용은 12월말경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급 검찰사무직>
1)경쟁률 및 합격선
검찰사무직은 선발인원에 상관없이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실시된 제43회 공채의 경우 123명 선발에 7,438명이 몰려 60.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선이 높아 최소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 결국, 1점 차이로 아깝게 필기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대다수다. 이에 따라 최근 합격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산점 취득을 필수과정으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산점 합격자 분포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군가산점이 폐지되기 전인 99년 공채의 경우 검찰사무직 합격자 중 92.65% 가점자로 나타났으며 군가산점이 폐지된 후 첫 공채시험인 2000년의 경우 70%가 가점자로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88.19%로 20%에 가까운 증가폭을 나타냈다. 그 결과, 형사법이 지난해보다 높은 난이도를 보였음에도 필기시험 합격선은 오히려 상승해 가산점 역시 합격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검찰사무직은 행정공안직계 중 여성채용목표제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직렬이기도 하다. 43회 공채 합격자 중 여성채용목표제를 통해 합격한 인원은 총 34명이다 이중 행정공안직계에서 23명이 합격되었고 그중 검찰사무직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합격인원을 통해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직렬이 선발예정인원과 최종합격인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검찰사무직은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인원이 추가되면서 최종합격자 인원이 15~25명 가량 늘어나고 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고등고시와 7,9급시험에서 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여성합격자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하한선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결국 일정비율을 당초 선발예정인원외로 초과합격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사무직의 경우 최종합격자 인원에 변동에 생기는 것이다.
2)난이도 및 출제경향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제43회 9급 공채 시험에서 뚜렷한 출제경향의 변화를 보인과목은 형법과 형소법이다. 지난해까지 조문위주로 출제되었던 것이 최신판례 중심의 분석력을 요하는 문제가 주를 이뤄 일부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이 평이한 난이도를 보이면서 올해 검찰사무직 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9급 검찰사무직 필기시험 점수분포도를 살펴보면 고득점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123명 선발예정으로 실시된 43회 공채의 경우 90점 이상자만 174명으로 선발인원의 1.4배수에 달한다. 또한 95점이상 고득점자도 33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고득점자의 증가는 필기시험 성적이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임을 감안한다면 가산점 취득자 증가와도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높아진 수험생 수준과 함께 가산점 취득자의 증가로 고득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