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관련 용어 해설
◈ 기초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가격(또는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 작성한 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폭이 확대(0%~+3% 위내에서 7개, 0%~-3% 범위내에서 8개를 작성)되게 작성한
15개의 가격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예정가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지방
계약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 총원가+부가가치세+공사손해 보험료
- 총원가= 재료비(직접+간접)+노무비(직접+간접)+경비(수도광열비,보험료,안전관리, 여비, 복리후생비, 환경보전비,
보상금 등)+일반관리비 + 이윤
◈ 추정가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
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 추정금액(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공사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
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총공사금액
- 공사예정금액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기타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 공사이행보증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
서
◈ 관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
◈ 구조물
-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 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
작물의 총칭을 말함
◈ 기술용역(제14장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3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
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
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함
◈ 동일구조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1호)
-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 단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
-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
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2호)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약칭, '부정당업자제재제도')
-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
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 분리발주
-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폐기물 처지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다
◈ 사급자재
-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로서 재료비에 계상된 비용으로 구입하게 됨
◈ 산출내역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
-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
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 설계도면
-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 설계서(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제2항)
-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
다.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
◈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 수급한도액
-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 일위대가
-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
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
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
규 '적격심사기준'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 준공검사
- 공사를 완공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
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
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것
◈ 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제2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이를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
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
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
시설공사 용어해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