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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장건교수의 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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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분묘기지권 스크랩 분묘기지권사례
법령의지존 추천 0 조회 78 09.03.08 13: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질 문

 

20년전 임야를 매입할당시 분묘 10여기가 산재 하였으나
매매 계약당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상기 분묘는
1) 분묘 설치당시 자기의 소유의토지에 분묘 설치한이후 매도 하였거나
2) 분묘 설치당시 타인의 토지에 승인을 얻어 분묘를 설치 하여
분묘 설치당시에는 분묘기지 성립요건이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상기의 경우 존속하는 분묘에 분묘 기지권자가 20여년이상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하지 않고,
연고자도 알수가 없을경우에
관할관청인 시청에 분묘개장 공고 신청승인을 받아 신문공고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때
시청의 승인을받아 분묘를 임의 개장 할수있는지요?

 

 

* 답 변

무연고분묘의 개장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종래부터 관습법상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던 권리였습니다.


헌데, 기존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0년도에

[징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래 인정되어왔던 '분묘기지권'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이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고로, 이제부터는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동 법 제23조 3항)


헌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해당 분묘들이 법률개정전에

설치된 경우이기에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건 아닙니다.


고로, 아래 내용대로 무연고 분묘의 처리기준에 따라 개장을 하셔야 합니다.

(20여년간 연고자가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무연고 분묘'라고 할만한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은 '15년'이며, 연고자의 신청으로 3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대 6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동 법 제17조 1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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