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사유
○ 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 및 신설요함
○ 회원상호간의 현실적 대응으로 회원의 단합을 꾀하고자 함
○ 감사결과의 의견에 따라 당선인이 소위원회 구성.
○ 1월 17일 광주에서 위원 및 사무국 총 8명이 본회의 정관 수정보완 및 개정
○ 2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승인
○ 대비표 13조 6항은 총회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
□ 정관개정 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 2 조【목 적】 본회는 남도 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및 고품질 관광해설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유산 조사연구 보존 및 남도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목 적】 본회는 남도 문화유산 조사 및 고품격 문화 관광해설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유산 조사연구 보존 및 남도문화관광 진흥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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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무소】 1.본회 시•군지회는 시•군청 소재지에 둔다. |
제 3 조【사무소】 1.본회 시•군지회는 각 시•군 지역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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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사 업】 1.문화관광해설사 자질육성교육 및 특기전문화교육지원(외국어해설사,문화유산 지킴이, 숲해설, 섬사랑, 농어촌테마 등) 4.남도 답사 및 관광문화스토리텔링 자료수집, 관광지 문제점 자료발간 |
제 4 조【사 업】 1.문화관광해설사 자질육성교육과 특기전문화교육 및 지원(외국어해설사,문화유산 지킴이, 숲해설, 섬사랑, 농어촌테마 등) 4.남도 답사 및 관광문화스토리텔링 자료수집 및 자료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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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본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거친 회원 및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전라남도 일원에 활동하는 자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본회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자로서 설립취지에 공감하며 전라남도 일원에서 활동하는 자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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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종 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 회비의 납부와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이행 하는 자를 말한다. 2.특별회원은 회장단 회의 결의에 따른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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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구 분】 회원은 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해설사는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상 등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 회비의 납부와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2.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단 특별 및 명예회원, 정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주장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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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회원의 의무】 4. 본회 회비를 납부할 의무- 회비는 연납 10만원으로 한다. - 3월말까지 완납(단, 유예기간을 15일간 둔다.) - 회비를 매년 3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회로 본다. - 비회원의 경우 해설사회의 보수교육 이외의 답사나 행사시 참석을 불허한다. 카페일반회원으로 조정(문자송수신,답사,교육연락,자체행사 등) |
제 9 조【회원의 의무】 4. 본회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회비는 연납 10만원이며 매년도의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를 매년 3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회로 본다. - 비회원의 경우 해설사협회 주관의 행사나 답사시 참석을 제한한다. 카페 일반회원으로 조정(문자송수신,답사,교육연락,자체행사등) |
4항의 유예기간 삭제 |
제 12 조【임 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명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국, 총무국 및 각 차장 5. 각 분과위원 |
제 12 조【임 원】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이 사 : 35인 이내 4. 감 사 : 2인 5. 사무국, 총무국 및 각 차장 6. 각 분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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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임원의 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1.회장선임: 3년차 이상의 회원 중 후보등록 공고기간 중 등록하여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한다.투표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최다득표자로 선임한다. 2.다수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 다수득표자로 하고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이사의 선임은 시.군 지회장으로 선임된 자를 회장의 선임을 거쳐 총회에서 통과한다.(당연직 이사가 있는 시.군은 지회장 임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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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당선은 출석회원 최다득표자로 한다. 2. 회장 후보의 자격은 전문관 회원으로 해설사 경력 3년 이상인자. 3. 새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내에 선임하되,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단, 잔여임기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고 선기수 연장자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 다수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 다수득표자로 하고, 단일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의 추대로 결정한다. 6.기타 임명직 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해서 추후 보고한다. 7.이사는 시.군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를 총회에서 선임하며 단 지회장이 협회회원이 아닐 경우 임원진 선기수 연장자가 선임이사를 대행한다. 8.본회의 임원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및 세부사항 삽입 |
제 15 조【임원의 임기】 1.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15 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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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회장단】 2.부회장: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궐위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연장자가 대행한다.) 3.고문.운영위원,사무국,총무국을 포함한다. |
제 16 조【회장단】 2.부회장: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궐위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선임기수 연장자가 대행한다.) 3.운영위원,사무국,총무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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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감 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단에 겸임하지 않는다. 2.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3.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위 2 및 3의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단,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위 4의 시정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임시총회는 각 시.군지회장단에서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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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감 사】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위의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단,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3항의 시정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감사는 정기감사 후 7일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시정조치사항을 처리 후 감사에게 보고하고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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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사무국. 총무국】 1.사무국장 : 본 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 진행 및 기타 업무를 진행한다. 2.총무국장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및 자산을 관리하며 회원통신 업무연락 수행한다. |
제 19 조【사무국. 총무국】 1.사무국장 : 본 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 진행 및 회원통신 업무연락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2.총무국장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 및 자산을 관리하며 회원 회비 수납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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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홈페이지 관리】 |
제 22 조【카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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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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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 23 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이사회의를 둔다. |
제4장 -조.항 정리 및 개정 -신설 |
제 24 조【총 회】 총회는 임원 및 우수회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5.기타 운영에 중요한 사항 |
25.26조구성과 기능을 총회로 통합 정리 | |
제 27 조【소 집】 2.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온라인 및 문자로 공지한다. 3.총회는 2항과 같이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전회원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각 지회장회의로 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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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소 집】 2. 회장은 소집일 전에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카페에 공지하고 각 회원에게 온라인 및 문자로 공지한다. (카페에 공지하고 각 시.군지회장에게 통보하며 각 지회장은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3.총회는 2항과 같이 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4.임시총회는 전회원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각 이사회의로 의결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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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지회장 회의】 제 25 조【구 성】 제 26 조【기 능】 |
제 27 조【회의 위임】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이사에 한함)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
24조 삭제 27조 신설 |
제 23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선임이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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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은 당연직이사가 되고, 선임이사(지회장)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7일이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23조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과 의결, 이사회의 기능으로 나눔 |
제 29 조【소집과 의결】 1.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개시 7일전 까지 온라인 및 문자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온라인을 통한 전문관 카페에서도 회의소집이 가능하며 공지한 내용에 한에서 의결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6.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7. 이사회에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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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제 규정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6.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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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회장, 임명직 임원,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 위원회 신설 | |
제 32조【소집 및 의결】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온라인,서면 및 문자로도 가능하다. 2.온라인을 통한 전문관 카페에서도 회의소집이 가능하며 공지한 내용에 한에서 의결할 수 있다. 3.운영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3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정관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5.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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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회의록】 |
제 34 조【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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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회의록 작성 제 29 조【회의록】 총회 이사회는 회의록을 만들어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회장단 3인 이상과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으로 한다. |
제 5장 회의록 작성 제 35 조【회의록】 1.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무차장이 기록 보관한다. |
3개항으로 개편 |
제 6 장 회계운영 제 30 조【회계연도】 3.전라남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제 6 장 회계운영 제 36 조【회계연도】 3.전라남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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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정관의 개정】본 회의 정관 개정은 회장단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총회 참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
제 45 조【정관의 개정】본 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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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임원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위하여 만든 법으로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1명 3.위원 3명
제 4 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전문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임원선거를 보다 공정하게 하기위하여 만든 규약으로서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위원장 : 1명 2.부위원장: 1명 3.위원 : 3명 4.간사 : 전문관 사무국장 제 4 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전문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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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문화관광해설사회 임원선거규약】 제 1 조 (입후보등록 공고) 1.회장선출은 선거일 5일전에 공고해야하며, 입후보 등록은 공고일로 부터 5일간의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2. 회칙 제 2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 2 조 (후보등록) 1.등록 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1인 출마 시 투표인원 대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되며, 재투표한다. 단 기 출마한 후보는 재출마할 수 없다.
제 3 조 (후보 사퇴) 1.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 에 후보 등록 시 제출했던 서류에 인장을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 해야 한다. 2.후보사퇴가 있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먼저 선거 전일까지 공고하여야한다. 제 4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심사) 1.임원후보자는 등록 후 3일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수가 후보등록을 할 시 온라인상으로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 할 경우 등록 마감 시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 된 것을 확인 후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 5 조 (후보등록 확정 공고) 전문관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당일 14: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을 전문관 카페에 임원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 9 조 (투표) 4. 단 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거수로서 선임 할 수 있다. |
【전남문화관광해설사회 임원선거규약】 제 1 조 (입후보등록 공고) 1. 임원선출공고 : 선거일 20일전 2. 입후보등록 : 임원선출공고 10일 후 3 일간(마감시간 17:00시로 한다.) 3. 후보등록공고 : 후보등록 마감당일 18:00시 4.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공고 후 7일간 5. 회칙 제 3장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은 입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6. 탈퇴 후 재입회자는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단 보수교육 탈락자는 재인증 3년 경과 후 입후보 할 수 있다. 제 2 조 (후보등록) 1. 등록 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선거홍보물 A4용지 2매이내 제출 5) 회비납부 확인증(총무국발행) 3. 모든 선거에서 후보가 다수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 다수득표자로 하고, 단수 후보일 경우 출석회원의 추대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후보 사퇴) 1. 후보자는 선거직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및 문서로 사퇴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2. 후보사퇴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3.사퇴한 후보는 선거당일까지 카페를 비롯한 글,문자의 송신을 제한한다. 제 4 조 (후보자의 결격사유심사) 1.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수가 후보등록을 할 시 온라인상으로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가 미비 할 경우 등록 마감 시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 된 것을 확인 후 등록)
제 5 조 (후보등록 확정 공고) 전문관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후보등록 마감 당일 18:00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을 전문관 카페에 임원입후보자를 공고한다.. 제 9 조 (투표) 4.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거수로서 추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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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운영규정】 제 4 장 징 계 제 16 조 (징계종류) 징계는 비위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중징계 : 자격정지. 제명 2.경징계 : 경고.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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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운영규정】 제 4 장 징 계 제 16 조 (징계종류) 징계는 비위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명 :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기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견책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