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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시자료는 A고등학교 국어과에서 지필평가 성적을 60%, 수행평가를 40% 반영하기로 하고,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중간, 기말)로 하고 각 30% 반영, 수행평가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논술’로 하고 각 10% 반영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성적일람표를 작성한 ‘예시’임 ◦석차 ( )안의 숫자는 동석차 인원수임 |
2009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일람표
제1학년 ( )반 과목담당교사 ( )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
지필평가(60%) |
수 행 평 가 (40%) |
합계 |
원점수 |
석차 등급 |
석차 (동석차) /이수자수 | |||||
명칭,영역 (반영비율) 번호, 성명 |
1회 (30%) |
2회 (30%) |
말하기 (10%) |
듣기 (10%) |
읽기 (10%) |
논술 (10%) |
100% | ||||
1 |
김길동 |
28.50 |
29.40 |
8.80 |
9.60 |
8.80 |
10.00 |
95.10 |
95 |
1 |
4(15)/532 |
2 |
나민주 |
25.50 |
19.20 |
6.00 |
8.00 |
7.00 |
5.00 |
70.70 |
71 |
5 |
273/53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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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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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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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표준 편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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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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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의 지필평가 1회 환산점수 28.50은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평가 말하기 환산점수 8.80은 50점 만점일 경우 44점을 받았을 때임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록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와 석차등급을 구한다.
◦성적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이수자수’란은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음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예 :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이수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나)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수와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 누적 비율 |
석차등급 |
~ 4%이하 |
1등급 |
4%초과 ~ 11%이하 |
2등급 |
11%초과 ~ 23%이하 |
3등급 |
23%초과 ~ 40%이하 |
4등급 |
40%초과 ~ 60%이하 |
5등급 |
60%초과 ~ 77%이하 |
6등급 |
77%초과 ~ 89%이하 |
7등급 |
89%초과 ~ 96%이하 |
8등급 |
96%초과 ~ 100%이하 |
9등급 |
단, 체육ㆍ음악ㆍ미술교과의 과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2009학년도에는 1학년까지, 2010학년도에는 2학년까지, 2011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하되, 전문교과 중 체육․예술에 관한 교과의 과목은 제외함).
성취율(점수) |
등급 |
80%이상 ~ 100% |
우수 |
60%이상 ~ 80%미만 |
보통 |
60%미만 |
미흡 |
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다항 표의 비율은 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예시 : 이수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1+(7-1)/2 = 4
․ 중간석차 백분율 = 4/96×100 = 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예시 : 이수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 이수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2+(6-1)/2 = 4.5
․ 중간석차 백분율 = 4.5/130×100 = 3.46%
․ 따라서 위 경우 1등 1명과 2등 6명에게 1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마)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 산출을 위한 재적수는 과목과 이수단위가 동일한 경우 과정 또는 계열 구분 없이 그 과목을 이수한 모든 학생을 이수자수로 하여 석차를 산출하며, 동일 과목이지만 이수단위를 다르게 편성․운영한 경우에는 해당 과정 또는 계열별로 이수한 학생을 이수자수로 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계․기타계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계열․학과․과정(코스)의 총학생수를 이수자수로 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지만 국민공통기본교과의 경우 가급적 동학년 총학생수를 이수자수로 하여 과목별 석차를 산출하도록 한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 산출, 기록할 수 있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수를 병기한다.
(4)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전문계고등학교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수한 경우의 이수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재ㆍ전ㆍ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이수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 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ㆍ전ㆍ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이수자수에서 제외한다.
2) 결시생 성적 처리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시행지침에 준하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인정점 부여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시행하는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로 인한 결시
㈑ 공상으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한 본 지침 33쪽 참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8887호, 2008.3.14)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2)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 첨부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예 :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
다) 당해 고사의 해당 과목 최하점 미만(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부여하는 경우
(1) 무단결시
(2) 징계로 인한 결시
라)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 인정에 따른 인정점 부여 여부 및 인정 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마) 출석 인정 결석 제9항에 의한 결시인 경우 인정 비율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부정행위자의 점수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4) 재ㆍ전ㆍ편입학, 퇴학(자퇴ㆍ제적ㆍ휴학ㆍ유학)생 성적 처리
가) 재ㆍ전ㆍ편입학생의 성적 처리는 재ㆍ전ㆍ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석차(동석차)/이수자수를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석차(동석차)/이수자수를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 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원점수 및 항목별 반영비율 등) 전산자료를 전․편입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 재ㆍ전ㆍ편입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재ㆍ전ㆍ편입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석차(동석차)/이수자수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이 퇴학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한다.
5) 신체장애 학생이 이들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 처리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시험특별관리대상자(맹인,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경우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평가환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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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산 처리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학생들에게 답안지와 함께 확인시키고 과목담당교사가 재확인한다.
7)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 단,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를 구분하여 과목별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8)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및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9)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ㆍ산업체부설 고등학교,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10) 교과 성적 관리상의 유의점
가) 동일 과목의 이수 단위를 다르게 편성․운영한 경우에는 과정 또는 계열별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을 산정하는 데 따른 불만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직업과정이나 위탁생에 대한 성적 처리 절차 및 방법의 미숙지로 인한 성적 처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히 평소 학습 활동을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교과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보조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재량활동․특별활동․교외체험학습․독서활동상황의 관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재량활동ㆍ특별활동ㆍ교외체험학습ㆍ독서활동상황의 기록 내용에 대한 공정성ㆍ객관성ㆍ투명성 유지와 신뢰도․타당도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가. 재량활동상황
1)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ㆍ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과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교과재량활동을 전문교과로 이수하는 경우의 평가는 본 지침 ‘3.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심화ㆍ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학기말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이수단위(시간) 및 이수과목 등을 입력한다.
3) 창의적재량활동은 ‘창의적재량활동상황’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특별활동상황
1)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자치활동의 임원 종류․활동기간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교내), (교외)로 구분한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단, 헌혈은 ‘특별활동상황’란의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 그 횟수 및 일자를 기록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상황
1) 학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외체험학습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입력한다.
3)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상황 입력 ‘예시’>
학년 |
일자 또는 기간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
내 용 |
시간 또는 일수 |
1 1 2 |
2009.08.01~2009.08.11 2009.09.25~2009.09.26 2010.01.05~2010.01.08 |
○○일보 △△협회 ▽▽환경단체 |
국토순례 영호남학생교환방문 ‘한국의 철새’ 관찰 |
10박 11일 1박 2일 3박 4일 |
라. 독서활동상황
1) 개인별ㆍ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2) 학생의 독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명과 저자를 기재하고, 독서활동의 내용(독서 분야, 독서에 대한 흥미, 이해 수준, 독서 후 활동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교과지도 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3) 독서활동의 내용이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영역(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Ⅳ.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휴학ㆍ제적ㆍ자퇴ㆍ퇴학ㆍ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변동 전ㆍ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ㆍ편입학ㆍ전입학ㆍ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2007.04.15 2학년 자퇴 후 2009.03.20 2학년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2007.03.20~2007.04.15 사이의 수업일수, 출결상황, 학업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은 삭제함).
마.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 불가능하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2007.04.15 2학년 자퇴 후 2009.03.20 2학년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2007.03.20~2007.04.15 사이의 각 횟수는 삭제함).
나.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산업체 파견),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1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 학교장은 제5항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원격지의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8) 건강장애학생이 출석대신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과정을 이수한 경우(학교는 화상강의 과정이 포함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개별화 교육계획’과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의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나.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마.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바.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 2007.04.15 2학년 자퇴 후 2009.03.20 2학년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2007.03.20~2007.04.15 사이의 각 횟수는 삭제함).
Ⅴ. 수상경력에 관한 사항
1. 재학 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을 입력한다. ‘공동수상’의 경우 수상여부와 수상인원을 기재하고, 등급과 등위를 병기하며, ‘수여기관’과 ‘주최기관’이 다른 경우 ( )안에 주최기관을 기재한다.
2.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3.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Ⅵ. 기타 사항
1.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에 대한 성적 처리
가.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석차등급 없이 원점수 또는 이수여부만을 기록할 수 있다.
나. 일반계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이수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 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수자수는 분리한다.
다. 자체교육과정, 직업(산업)학교, 공고부설직업훈련과정, 공공직훈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라. 인정직훈, 기술계학원 등의 위탁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과목별 석차등급(석차) 산출ㆍ기록 여부를 결정한다.
◦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 위탁 수강 인원이 적어 석차등급(석차) 산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과정 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석차등급(석차)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내용, 시간 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전문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생 성적 처리
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나. 특별활동, 봉사활동 및 교외체험학습상황 등의 기록은 재적학교 및 현장실습 대상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담임교사가 작성한다.
다.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이수자수)를 산출하여 기록하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실습대상기관, 기간, 내용을 다음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 ◦◦공업주식회사, 2008.11.03(6시간), 공장자동화과정 -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 ◦◦주식회사, 2009.11.02~2009.11.28, 생산공정관리 |
라. 단일과목(예:현장실습)으로 개설하였을 경우 이수단위와 함께 원점수(필요 시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등을 기록하거나 이수여부 만을 기록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실습대상기관, 기간, 내용을 다항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마. 현장실습을 과목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평가, 기록 방법에 따르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년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현장실습유형, 실습대상기관, 기간, 내용을 다항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다.
3.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의 성적 처리
타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학생수(석차의 분모)는 그 과목(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이수과목의 석차등급(석차)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엔 산출하지 않고 과목명과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를 입력할 수 있다.
- 계열구분 : 일반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농업계열,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국제계열), 전문계고등학교 각 계열(농업, 공업, 상업, 가사ㆍ실업)
<예시 1> 일반계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과학고등학교 20명 총 50명이 고급물리를 수강하였을 경우, 석차의 분모는 일반계고등학교는 30, 과학고등학교는 20으로 분리하여 산출
<예시 2> 공업계고등학교 전자과(10명), 통신과(10명), 전기과(20명), 농업계고등학교 축산과(50명), 원예과(20명)이 공동실습소에서 건설기계 운전을 수강하였을 경우, 석차의 분모는 공업계열은 40, 농업계열은 70으로 분리하여 산출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평가
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치료서비스)활동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그 이수 내용은 1, 2학기로 구별하여 교육내용, 발달변화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학년별 치료교육(치료서비스)활동 영역은 개별학생이 8개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하는 과목별로 입력한다.
다.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평가는 가급적 평가 당일 출석을 권장하여 처리하되,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5.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급 담임교사가 한다.
나. 조기진급자의 2학년, 조기졸업자의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두되,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6. 교과교육 소년원 과정 이수학생의 성적 처리
가. 교과교육 소년원 과정 이수학생의 학적 및 학업성적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830호, 2008.6.20)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전적 학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적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기록․관리한다.
7.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2008.7.28)에 의거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장은 매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재․전․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라.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교무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
정 정 연월일 |
정정 대상자 |
정정 사항 |
결재 및 입력확인 | |||||||
학년도․학년․반․번호 (졸업대장번호) |
성명 |
항목 |
오류 내용 |
정정 내용 |
정정 사유 |
담임 (담당) |
교무 부장 |
교감 |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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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1호 별지 제10호)
1)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및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여 보관한다.
2)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3)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5) 정정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졸업대장에 준해 준영구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서류는 함께 보존해야 한다.
마.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조기진급자의 ‘학적사항’란은 ‘조기진급’으로 입력하고 조기진급 해당 학년의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간 지도한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상단에 입력할 수 있다(고1에서 고3으로 조기진급 시 고1의 해당란에 입력).
2) 조기졸업자의 ‘학적사항’란에 ‘조기졸업’으로 입력하고 3학년의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바.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국내에 편입학한 후에 기재 가능한 란만 입력하고, 편입학 이전의 모든 란은 공란으로 둔다.
사.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아.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한다.
자.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부 칙>
①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장학자료 제2007-9호, 2007.4.1)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2007학년도 2ㆍ3학년은 종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제2006-9호, 2006.4.1)을 따른다.
<부 칙>
①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장학자료 제2008-10호, 2008.3.1)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부 칙>
①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장학자료 제2009-9호, 2009.3.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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