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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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파는 분) :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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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록시(신분증),
대리인 등록시(양도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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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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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사는 분) : 본인 등록시(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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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등록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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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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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록비
1.공동명의자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각1부(미성년자 제외-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준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차량등록증
2.장애인에게 판매시 구비서류 :
판매자가 LPG차량 가능자인지 확인
인감도장(계약서 날인용)
인감증명서
3.이전등록조건 등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기하시고 계약서 1부와 인감증명서
가지고 계시면 추후 대처할 수 있겠네요..
대리인이 등록이전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차! 판매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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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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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접수, 검토
(신청서류타당여부 및등록세 납부,
공채매입등 기타 관련서류적정여부) →
등록번호부여 및 전산처리 → 등록증 및
번호반, 봉인교부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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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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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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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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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자가용 : 자동차가액의 5% 자가용승합, 화물자동차, 자동차가액의 3% 사업용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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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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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공채, 인지대,
번호판대금, 과태료 등 | |
첫댓글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