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전부명령 항고 관련해서 글 올렸었는데 이제 정말 짜증나려 하네요...
전부명령이 내려져 어떻게 해야 할지 로우미님께 문의해서 제가 개인회생 신청한 법무사에 방법알려주고....
의뢰인이 법무사에게 전부명령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발생되었네요....
오늘은 금지명령 송달(4월19일) 목록에
채권자가 잘 못 되어 있어 알아봐달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 아무 수정이 안되 었길래 혹시나 하고 법원에 직접 통화했더니
금지명령송달이 잘 못 된거 같다고 오늘 다시 제대로 보낸다고 하네요ㅠㅠ
사건 검색에 잘 못 올라왔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 바로 연락했었는데 전산에 잘 못 올라온거니 이야기 해서 고쳐주겠다고 해놓고선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니 정말 이제 짜증나려 합니다ㅠㅠ
로우미님껜 죄송하지만 지난번 알려 주신대로 즉시항고 했고 중지명령 22일날 나와서 오늘 발송한다고 하는데 아까 법원에
통화하니 중지명령 받으면 그거 가지고 전부명령내린 법원에 가지고 가서 조치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즉시항고 했으니 중지명령으로 전부명령 내린 법원에 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직원도 간혹 절차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중지명령서는 즉시항고한 법원에서 직장에 따로 통보해 주지 않으니 압류중지되었다고 직장에 제출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믿고 맏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너무 일을 소홀히 처리하는거 같아 지금으로선 로우미님께 의지 할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중지명령으로 급여가 압류보관되면 변제일을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로 수정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로우미님께 의뢰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번거롭게 해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ㅠㅠ
네 압류로 인해 변제금 납입하지 못하니 압류결정문 첨부하여 변제금 납입을 개인회생 인가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