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헌법 제34조로부터 도출되는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형성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
2.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3.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된다. ( )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5.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용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 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ㆍ공표한 것은,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
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
8.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가에 의한 교육제도의 정비,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출발기회의 불평등까지 완화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
9.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므로,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 )
10.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기도 하다. ( )
11.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 조항은,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기준연령 미달이지만 지적으로 성숙한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
12.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하는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
13.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14.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의 교육권한에 우선한다고만 볼 수 없다. ( )
15.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당위성이 부정되므로,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
16.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17. 무상의 초등교육과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명문상의 권리로서 이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
18. 급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
19. 우리 헌법에는 ‘의무교육의 무상성’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
20.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
21. 현행 헌법은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
22.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내국인근로자는 관계법령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 ( )
23.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4.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25.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26.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입법부작위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 ( )
27. 일정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
28. 국가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
29.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명문의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동 조항을 근거로 환경침해의 배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30. 국가는 사인의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선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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