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
5) 전달체계
자영업자와 근로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도록 중앙 집중관리 방식에 따른 단일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 정책실 내 연금 정책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이력의 관리, 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과 같은 복지증진사업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한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다.
6) 재원
- 국민연금 : 전형적인 사회보험
- 근로자계층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된다.
-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및 그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시행 초기에 3%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를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999년 4월 이후 근로자, 사용자 각각 4.5%씩 전체적으로 9%를 부담한다.
- 지역 및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행 초기에는 3%로 낮게 출발하였으나 2005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9% 비율로 맞추도록 조정하였다.
- 연금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연금보험료를 낸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운용해서 생긴 이익 등을 미래의 연금지급에 사용하지만 미래의 연금지급액을 완전히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적립방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소득재분배 문제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로 성실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자영자에게 소득이 이전 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 및 부과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 납부예외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졌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 6%, 9%로 인상하여 1999년 4월 이후 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3%에서 시작하여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1%씩 인상하여 2005년 7월 이후부터 9%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을 2007년 60%에서 2008년에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 연금재정불안정의 문제는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보험료율의 상향조정과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기여와 급여 간의 불균형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급격한 공업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의 발생 그리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책임 하에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1) 제도의 도입 및 발전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 1964년 1월부터 실시
- 1964년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서만 적용
- 1992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에는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을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단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 2003년 12월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
- 2007년 12월에는 전부 개정.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 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 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전문성, 공정성이 강화됨.
2) 목표
- 산재보험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①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
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
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산재보험의 특징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함.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의 운영 등이 있다.
3) 적용대상
-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1964년 산재보험의 도입초기에는 산업재해가 주로 건설 현장이나 위험한 기계나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현장 등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행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재해 발생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와 신종직업병, 과로, 스트레스에 등 새로운 원인에 의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 적용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한 지속적인 확대가 진행되었다.
-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기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다.
4) 급여
-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 급여의 지급실적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전체 급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에서 일시금보다 연금형태의 지급이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2>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요건 및 수준
종류 |
지급요건 |
지급수준 |
요양급여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
요양비 전액 |
휴업급여 |
요양 후 취업 못할 때 |
평균임금 70% 지급 |
장해급여 |
부상, 질병의 치유 이후에 장해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 치유 후 간병 필요시 |
간병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 이후에도 치유가 안 될 때 |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 |
장의비 |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직업재활이 필요한 장해급여자 |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 |
5) 전달체계
- 노동부 : 산재보험의 관장자, 보험료율의 결정, 고시, 보험급여 기준의 결정, 보험 및 예방기금의 관리 운용 등 중요 정책 업무만을 관장.
- 산재보험업무는 노동부의 산재보험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다 1995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산재보험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심판제도로서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심사 청구가 있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되고 제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제기되어 재심사 청구가 있게 되면 제2심에서는 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심사기관이 된다.
6) 재원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원리를 기초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산재보험 보험료율 부과체계는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각 업종 내의 개별사업장은 산재경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
-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은 어업, 채석업, 석탄 광업, 금속 및 비금속 광업과 같은 산업이고 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은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 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 2000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2) 급여내용의 편협성
-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어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 산재보험료율의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있다는 것이다. 2009년도의 경우 최저 7/1000, 최고 360/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51배에 이르고 있다.
- 보험료율의 현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종별 분류체계의 간소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산재 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강화
- 산재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직업 복귀와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또한 체계적인 재활사업을 위하여 재활사업에 관한 내용을 산재보험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독립된 보험급여항목으로 예산과 지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고용보험제도
실업보험이 실직근로자에게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보험이라면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 사후적 사회보장제도이라면, 고용보험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보험의 가입을 강제화하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체제 지원 |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
1) 제도의 도입 및 발전
-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부터 법을 시행, 4대 사회보험 기틀을 구축.
- 1995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되기 시작.
-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임업,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
-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003년 12월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
2) 목표
-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①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②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③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④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한다.
3)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은 적용대상 확대정책에 따라 매년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사업장 845,710개소, 피보험자 7,203,347명
2010년 6월 현재 사업장은 1,402,371개소이고 피보험자는 9,707,236명
4) 급여
- 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
-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실업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
- 취업촉진수당 :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수급기간과 일수는 제한된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이거나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어 급여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인정된다.
5) 전달체계
-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 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6개의 지방노동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대전, 광주0과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 등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 보험 가입, 징수, 적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재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다.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적용사업의 피보험자 임금총액에 보험사 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임금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25~0.9%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확대
-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내실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 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고용보험사업의 수혜의 형평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고용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서비스 전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용보험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
-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실업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방안
- 1997년 말 외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 이후 고용보험제도는 실시되고 있는 실업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제도의 확충과 적용대상의 확대 등 제도의 외형적인 성장을 주로 추구하였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발전방향을 질적 향상으로 전화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고 있으나 구직급여가 전체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어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 할 수 있다.
-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다. 가정의 가장이나 실질적인 주 소득원이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가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고 상한액인 한 달에 120만원을 받는다 해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여 기간 내에 구직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급여액은 더욱 적으며 연장급여기간이 지나면 아무론 소득보장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소득중단에 대한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보다 현실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 2007. 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2010. 2010년 2분기 산재보험 및 고용징수 실적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2010년 7월 국민연금통계자료-가입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