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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책 임 |
문 서 번 호 |
CTP - B - 208 | |||||||||
제 정 일 자 |
2009. 01. 02. | ||||||||||
환 경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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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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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램프와 형광등기구 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부서장 ⑴.친환경관리의 추진을 주관하여 환경방침 및 목표에 따른 세부 추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보고할 책임이 있다. ⑵.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평가를 통하여 절감활동을 주관한다. ⑶.작업환경측정항목(유해요인)선정 ⑷.작업환경측정 대행기관 선정 ⑸.작업환경측정 외부기관에 위탁 측정실시
3.2 관련부서장 ⑴.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실시 ⑵.적합한 작업환경유지 ⑶.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4.용어의 정의 4.1 환경: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4.2 오염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3 먼지: 물질의 파쇄 선별 기타 기계적 처리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5.환경유해요인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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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발생공정 |
유해요인인자 |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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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부착 및 용접작업 |
납 |
0.05pb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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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링작업 |
소 음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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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작업 |
분 진 |
5.0㎎/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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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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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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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경 영 책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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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관 리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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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리방법 및 오염물질 처리방법 5.1 소음 ⑴.씰링작업이나 자동압착 및 아르곤용접작업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⑵.씰링기의 기게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동 부위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불량 부품은 즉시 교환한다.
5.2 분진 ⑴.고압방전등용 안정기를 생산하는 제조공정중 충진작업실에서 호마이카에 석분을 배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시 항상 배기 팬(Fan)을 가동하여 작업실 내에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⑵.배합작업시에는 항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⑶.배합작업시에는 석분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취급해야하며 포대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발로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5.3 납 ⑴.고압방전램프의 베이스를 납땜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납 성분을 흡입하지 않도록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납땜 작업한다.
6. 폐기물의 처리
7. 환경교육 ⑴.보건관리담당자는 직원들에게 공해예방 등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⑵.보건관리담당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지도받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업무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8.주의사항 ⑴.작업장의 환경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품질경영부서장에게 연락 조치한다. ⑵.작업현장에서 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즉시 제거하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도록 한다.
9.오염물질 매년 환경측정대상 기관에 위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한다.
10.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부서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사내에는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의 건강관리를 매월 체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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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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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친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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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B308-1)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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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영 향 평 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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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B308-2)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1. 목적 및 적용범위
당사의 친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경영을 통 하여 법규 요구사항 및 당사의 중대한 환경 영향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절감시 키는데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팀장
(1) 친환경관리의 추진을 주관하여 환경방침 및 목표에 따른 세부 추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친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관리평가를 통하여 절감활동을 주관한다.
2.2 관련부서장
부서별 환경관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절감활동 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
3. 업무처리 절차
3.1 환경방침 및 목표 설정
(1) 품질관리팀장은 매년 말 환경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환경방침 및 목표 설정은 대외적인 요인 및 대표이사의 의지가 충분히 방영되어야
한다.
3.2 세부추진계획 작성
(1) 각 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각 추진항목별 목표를 설정하며 품질관리팀장은 이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를 확정하다.
- 관련 법규의 요구를 고려한 사항
- 당사에서 발생되는 대기, 소음, 진동, 수질, 기타의 폐기물 등에 대한 사항
- 주변 민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사항
- 고객의 요구에 관련된 사항
표 준 산 업 |
품 질 규 정 |
문서번호 |
KSS - A - 106 | |
제정일자 |
2006.01.01 |
개정번호 |
00 | |
개정일자 |
|
친환경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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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계획서(KSS-양식A-106-1)는 각 부서의 전원이 참여되어야 하며 목표는 계량화
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된다.
(3) 세부추진계획은 매년 1월말 까지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3 친환경경영에 대한 평가
(1) 품질관리팀장은 매분마다 환경영항평가(KSS-양식A-106-2)를 통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에 대한 실시 및 달성도를 측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2) 분기별 평가시 추진이 부진하거나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그 미달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4 지속적인 개선활동
(1) 분기별 평가시 추진이 부진하거나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미달 원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분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분기 추진계획 및 목표에 방영되어야 한다.
(3) 년도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다음 년도 환경방침 및 목표에 방영되어야 한다.
4. 관련양식 및 기록 보존 년한
4.1 세부추진계획서(KSS-양식A-106-1) : 5년
4.2 환경영향평가서(KSS-양식A-106-2) : 5년
5. 관련문서
5.1 부적합품처리 규정(KSS-A-105)
5.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규정(KSS-A-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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