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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스크랩 증여ㆍ상속때는 3ㆍ6개월을 조심하라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16 08.12.18 02: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증여나 상속을 할 때에는 3개월 및 6개월의 기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평가할 때 이 기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이 기간 내에 거래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 받았다면

20% 정도 저렴한 공시가격 대신 시가로 세금이 산정된다.

또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ㆍ상속시에는 전후 3ㆍ6개월을 조심하라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곧바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20~30%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며 시가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모(63)씨의 경우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공시가액으로 신고했으나

몇 개월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옆 동 빌라가 매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즉 신고한 공시가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공시가격보다 시가로 과세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시가에 대한 해석으로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매매, 공매, 경매 또는 감정평가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해석한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기준이 된다.

또 증여 전후 3개월 및 상속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거래라도 특별히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과세권자가 해석을 하면 그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증여세법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가액이나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 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경우의 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증여 후 등기를 하고 2개월 후 사업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두 개 정도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었다면 이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안하면 30% 이상 세금 더 내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반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해 3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가산세까지 합쳐

1309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세액 1000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 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365일×0.03%) 109만5000원이 붙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10%) 100만원을 받아 900만원만 내면 된다.

신고기간만 지켜도 409만5000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나 상속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 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해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증여기록은 남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사람이 사망해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한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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