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을 할 때에는 3개월 및 6개월의 기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평가할 때 이 기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0% 정도 저렴한 공시가격 대신 시가로 세금이 산정된다. 또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곧바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20~30%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옆 동 빌라가 매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즉 신고한 공시가액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매매, 공매, 경매 또는 감정평가 등이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해석한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기준이 된다. 사유가 없다고 과세권자가 해석을 하면 그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해 재산에 대해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가액이나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 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 경우의 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었다면 이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반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해 3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가산세까지 합쳐 1309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세액 1000만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 2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365일×0.03%) 109만5000원이 붙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지켜도 409만5000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속 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해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증여기록은 남게 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해 개인별로 전산처리, 관리한다.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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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푸른도시부동산 ㉿ (r^^)r 원문보기 글쓴이: 업계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