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일칠회 상조회칙-
제 1 장 〔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서산초교 제17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 서산 일칠회 상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조 직 〕
제 3조 (회원자격과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서산초교 17회 졸업을 한 자로 하되 회칙을 준수하고 품위 유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2) 본 회의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여타의 회비는 환불할 수 없다.
(3) 탈퇴 후 회원이 다시 되고자 할때는 미납 회비납입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격을 부여한다. 단,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발생한 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자동 중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4)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기존 회원이 납입한 회비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 3 장 〔 임원 및 임기 〕
제 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 담임제로 한다.
단, 임원의 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선임할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1명
(3) 감 사 : 1명
제 5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원의 추대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6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무 및 일반회계를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 회의 및 의결 〕
제 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2) 월례회의
제 8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17일) 개최한다.
(2) 정기총회의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결 사항
나)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제 9조 (월례회의)
매년 짝수월(2,4,6,8,10,12) 17일을 기본일로 한다.
제 5 장 〔 재정 및 회비 〕
제 10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제반수입금은 총무 명의로 구좌를 개설, 운용하고 년 회비는 12만원으로 한다.
(3) 년 회비는 정기총회 전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재무보고는 년 1회로 정기총회를 통해 발표하고 감사는 총회전에 받는다.
제 6 장 〔 경조규정 〕
제 11조 (경조사 지원비)
본 규정은 본 회의 경조사가 있을 때 대상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에 있다.
(1) 경조의 대상은 본인에 한한다. 단 애사의 경우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한한다.
(2) 경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본인 및 직계의 애사에 한하여 조기를 전달한다.
나)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애사 시 조화 1점과 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애사 시 조화 1점과 금30만원을 지급한다.
라) 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칠순 및 팔순 시 화환 1점과 개별 지출한다.
(단, 동창회원 초대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마) 회원 본인 및 배우자 개업 시 화환 1점을 지급하고 각자 개별 지출한다.
바) 회원 본인의 10일 이상 입원 시 금 10만원을 지급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지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경조 규정은 반드시 동창회비 납부자에 한하며 애경사의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회칙은 의결된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2월 17일)
제2조(경조사 지원비)
제 11조의 경조사 지원비의 지급 금액 등에 대해서는 매 3년 정기총회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관례의 준용)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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