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동시신청시 구비서류목록
구비서류목록을 신청인 공히 준비하셔야할 " 공통구비서류 " 항목과 해당사항 있으신분들만
구비하셔야할 " 선택구비서류 "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누락함이 없이 서류구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파산&면책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제도(파산&면책포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일 경우, 파산&면책시 제반비용(인지대/관보료/송달료/신문공고료)은
물론, 무료법률지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및 각지역 공단사무소 방문상담을 통해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지역공단 사무소에서는 방문접수시 구비서류및 관련서식(진술서포함)
작성후 접수하기를 권고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ARS 전화 : 국번없이 132 (전국공용)
공통 구비서류목록
파산신청인 공히 구비하셔야할 서류목록입니다.
발급받으신뒤 3개월내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발급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거주지관할 읍/면/동사무소 가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택 1)
발급처 : 거주지 관할 등기소
건물 등기부 등본 - 본인 및 직계가족명의 주택거주시는 "건물등기부등본" 만 제출.
타인명의 주택 무상거주시 건물명의자 도장 날인된 "무상거주확인서" 첨부.
임대차계약서사본 - 본인 및 직계가족명의 전,월세거주시는 "임대차계약서" 만 제출.
타인명의 전,월세 무상거주시 임대차계약자 도장 날인된 "무상거주확인서" 첨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시어 지방세 과세사실이 있을경우 "과세증명서"를, 과세사실이
없을경우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부채증명원
발급처 : 해당채권사
대체가능서류: 독촉장/ 인터넷출력자료/ 대출,마이너스통장건일 경우 통장거래내역
개별채권사별로 방문/ 우편수령/ FAX 수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능한한 원금/이자 구분기재된 양식으로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해당카드사 콜(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부채증명원 발급요청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후 우편및 FAX로 발급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신분확인(신분증/인감증명서)절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 개별금융권및 사채의 경우는 방문발급을 원칙으로 하는듯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업무처리지침 참고하시어 우편및 FAX 발급여부에 대해 유선상으로 타진
해보시고 불가할시 방문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점은 방문하시기전에 발급가능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매각등의 사유로 헛걸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히 전화문의후 방문)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부채증명원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있고, 때론 돈을주고 서류대행
까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채권사 고객센터에서 부채증명원이나 카드거래내역
발급하는 직원들은 추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추심과는 아무런 연관없는 민원처리부서 직원이거나 일반 사무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잘 발급해주니, 신청인 스스로의 마음속 두려움부터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나면 별일 아닌것에 마음 졸이셨음을 스스로 깨달으실겁니다.
[보증채무일 경우] 보증입보한 채권사 방문하시어 "보증채무증명원(확인원)" 또는
원채무자의 "채무원장" 및 "부채증명원" 중 택 1하여 발급요청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카드거래내역서(5년분)
발급처 : 해당채권사(신용카드사)
최종거래일로부터 역산해 5년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신용카드사 콜(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카드거래내역 우편발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본인확인절차후 간단하게 우편발송해줍니다.(2~6일 소요)
경우에 따라 업무처리지연으로 일주일이상 우편발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내역발급요청시 추가로 "카드최초발급일자"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분의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증대경위서 및 파산서식기재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통상, 법원제출은 1년분정도만 제출하는것이 관례입니다만, 개개인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부 편차가 있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전산상 2000년 이전 거래내역은 발급자체가 불가한곳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발급가능한 분량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통장거래내역서(6개월분)
발급처 : 해당은행(본인명의계좌 전부)
최종거래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분량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명의계좌는 잔고가 "0" 일지라도 모두 발급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파산자의 파산싯점을 전후한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요소의 유,무에 대해 파악키위함인듯 보입니다.
분량이 많지않을시는 통장복사/ 분량이 많을시는 거래내역을 발급받는것이 경제적입니다.
금융권의 경우 거래내역 발급시 소액의 수수료(1 - 2,000원)를 부과합니다.
7. 소득증명원
발급처 : 거주지 관할세무소/ 국세청 홈페이지/ 재직중인 직장
일반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2년분)
급여대장/급여명세서/급여통장사본으로 대체가능
현금수령 또는 전혀 입증할 방법이 없을시 "소득진술서"형태로 대체가능
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년분)
관할세무소 방문발급및 국세청홈페이지 가셔서 홈택스서비스 이용하시면
발급가능
수 급 증 명 원 - 기초수급대상자중 현금급여 수령내역 (현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시 수령내역 (연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국가유공자 관련연금및 각종 연금수령시 수령내역 (연금급여 입금통장 사본)
상기 소득증빙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구성원도 동일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발급처 : 대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파산2
본카페 게시판 "나홀로 파산 자료실" 공지글에 신청서 올려두었습니다.
프린터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9. 진술서 (채무증대경위및 지급불능경위)
통상, 파산&면책 동시신청서식내에 기재하지않고 별지를 이용해 채무증대경위및 지급불능
경위를 작성후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증대경위와 지급불능경위(이하 통칭"진술
서")를 나누어 적어셔도 되고, 두 부분을 병합해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인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술서는 A4 용지에 자필 또는 워드작업 어떠한 방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의하실점은 진술서는 자서전이나 신파극이 아니라는 점 주지하셔야할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증대된 경위의 나열과 지급불능상황에 처하게 된 시점및 계기를 중점적으로
기재후 작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작성의 예라 여겨집니다.
진술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적시하고 발가벗는 심정으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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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구비서류목록
해당항목이 있으신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없을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발급받으신뒤 3개월이내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발급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가증명자료(중고차매매사이트& 생활정보지)
파산자 본인명의차량 소유시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차량에 근저당설정및 (가)압류사항 있을시 - "갑/을" 모두발급
2) 차량에 근저당설정및 (가)압류사항 없을시 - "갑"만 발급
2.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원
발급처 : 소재지 관할 세무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소재지 관할세무서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증및 폐업증명원 발급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홈택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납세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휴업사실증명원등 총 6종의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매출이 기장된 상업장부가 존재한다면 이또한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상업장부라 하여 특별히 규격화된 양식의 정식기장을 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 노트에
하루하루의 영업상황을 낙서처럼 기재한 경우도 상업장부로서의 존재가치는 충분합니다)
3.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원
발급처 : 해당 보험회사(유지시만 발급)
파산신청싯점에 보험을 유지(가입)하고 있지않다면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신청싯점에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약환급금이 존재치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사본 첨부하시면 되고,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원은 해당보험회사 방문하
시어 발급받으신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이전에 보험해약하여 환급금이 발생한경우 소액이라도 관련서류및 환급
금액, 사용처에 대해 증빙하여야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이부분은 파산서식내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과 연계하여 판단
하여야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파산서식내의 서류제출요구는 파산싯점 기준으로 보험유지 여
부에 대해 묻고있는바, 신청당시 보험을 유지하고 있지않고, 예전 해약한 보험환급금이 100만원
이하일시는 특별히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및 증빙은 필요로하지 않는 부분인듯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않는한 보험관련부분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것
이 맞습니다. ( 대를 위한 소의 희생쯤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관대출및 신용대출을 안고계신분들도 보험회사측에 상계처리후 해지요구하시고 보험부
분 정리후 파산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퇴직금/ 예상퇴직금확인서 (택 1)
발급처 : 해당 사업장
재직중일 경우 - 사용자가 작성한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퇴직한 경우 - 파산신청일을 기점으로 2년이내에 퇴직금 수령사실이 있을경우 퇴직금 수령사실
을 증빙할만한 자료(예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사용처 소명자료 (예시: 영수증)
5. 대여금
관련자료(차용증/현금보관증)있을시 첨부/ 대여와 관련된 통장거래내역및 무통장입금증 있을시
첨부/ 관련자료 없을시 서식내 관련항목기재및 사유 기재
6. 본인명의 부동산소유 파산시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저당채권 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 거주지 관할등기소 (1부 1,000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거주지관할법원 홈페이지
공시지가 확인원 - 거주지 시,군,구청/ 거주지 시,군,구청 인터넷홈페이지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전산발급가능
저당채권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채권사)
7. 최근 2년간 처분한 500만원 이상의 재산
보험해약/ 적금해약/ 임대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 차량처분/
기타 500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의 자산
보험해약시 - 해약환급금증명원/ 환급금사용처를 증빙할만한 소명자료(예시:영수증)
적금해약시 - 통장사본및 거래(약정)내역/ 해약반환금 사용처를 증빙할만한 소명자료
임대보증금수령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처 소명자료
퇴직금수령시 - 퇴직금 수령증빙자료/ 사용처 소명자료
부동산처분시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시가증명자료
차량처분시 - 매매계약서(없을시 시가증명자료)/ 사용처 소명자료
소명자료가 없을시 서식내 사유기재및 진술서에 해당사항 적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명 불가능한 자료를 구비하라고 파산재판진에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없으면 없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경우에 따라 별도의 사유를 자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8. 재산분할및 증여 (이혼/ 상속)
협의이혼시
분할재산가치 증빙자료(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시가증명자료
사용처 소명자료(예시: 계약서/ 영수증등)
상속시
1) 직계존속 전부상속시 - 등기부등본/ 상속권과 관계된 증빙자료(예시: 유언장)
2) 파산신청인 일부및 전부상속시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증명원/ 시가증명자료
상속후 매매시 - 사용처 소명자료추가(예시: 영수증)
9. 기타 해당사항있을시 첨부서류
1)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압류/ 가압류 사항존재시 결정문또는 판결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원" 발급받아 첨부
3) 채무증대경위서작성시 채무증대에 영향을 끼친 비용발생부분 증빙서류
- 치료비용(병원비/입원비/수술비/간병비용/고정적인 약값등)
- 친지및 지인에게 대여(보증)한뒤 회수불능상태에 빠진 대여금항목 (차용증/현금보관증등)
- 불가피한 사고(교통사고등)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서류
- 천재지변등으로 불가피하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경우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이외 여러항목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채무증대및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요인은 다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반하는 사유로 채무가 증대된 상황이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한알이라도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시
첨부하시는것이 정황상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재판진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시 특별히 의심스런 정황관계가
아닌이상 채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쪽으로 사건자체를 진행합니다만, 증빙자료가 존재할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근거가 뚜렸하므로 진행자체를 원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수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관련자료 첨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