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낚시사이트에서는 매년 열목어에 대한 천연기념물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잡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거나 귀한 물고기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구요..
태령선배님이 올리신 열목어 사진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이 아닌가 하는 산불님의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금지된 몇몇 장소에서의 포획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해전에 어느 여학생이 열목어가 천연기념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참고하세요.
Q) 열목어는 혹시 천연기념물인가요 ?
안녕하세요 ? 저의 아빠도 견지를 괭장히 좋아하시거든요 ... 그런데 열목어라는 고기를 잡으신다는 아저씨들의 말을 듣고 , 혹시 천연기념물이라 포획 금지 어종은 아닌지 잘몰라서 알고싶어요 . 내린천 쪽에 가면 열목어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간판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가르쳐 주세요 ^♥^
A) 열목어는 천연기념물 ???
김수정양! 열목어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열목어가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목어라는 '어종'이 아니라 열목어의 '특정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중에는 '종'이 아니고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그 종자체의 희귀성때문이 아니라 서식지가 학술적,생태학적인 이유로 또는 식물군락학상,집단유전학상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생물의 서식남쪽한계나 북쪽한계지역등인경우이지요. 열목어의 경우 냉수성어종이므로 아래에 적은 두곳의 서식지가 자생남쪽한계 지역으로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73호: 정암사의 열목어서식지 분 류 서식지 지정일 1962.12.03 소재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3-1외 3필지 소유자 정선군 관리자 정선군
천연기념물 74호: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서식지 분 류 서식지 수 량 24,228,323㎡ 지정일 1962.12.03 소재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외 소유자 대현초등학교 관리자 대현초등학교
참고로 열목어가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종 목 시도기념물 67호 명 칭 홍천명개리열목어서식지 분 류 동물 수 량 일원 지정일 1994.09.23 소재지 강원 홍천군 내면 명개리 계방천 일원 소유자 국유 관리자 홍천군 (상기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열목어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생산하여 종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외의 북쪽지역에서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러니 멸종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산종인 감돌고기등이 더 보호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어종입니다. 그러나 열목어에 비해서 오히려 관심은 덜한것 같습니다. 열목어가 더 아름다운 물고기이기 때문일까요? ^^) 제 사견을 사족으로 달자면 열목어와 산천어는 그곳 계곡 어류중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그 계곡물의 주인역할을 하고 있는 어류인 셈이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고기들은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녀석들의 자리를 외래어종인 무지개송어같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김수정양!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작년에도 이곳의 견지하시는 분들끼리 견지로 열목어를 잡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지인 자신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견지하시는 분들은 천연기념물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열목어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한바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도 잘 말씀드려 주시구요.^^
(김수정양의 답변) 너무 친절하신 아저씨들의 설명에 정말 감사드려요 . 저도 한번 예쁜 고기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네요 . 겨울이 다가와 더 이상 낚시가 어려우시죠 ? 그래도 축 쳐지시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 자연을 사랑하시는 아저씨들은 정말 멋진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열목어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임.)
질의내용
접수번호 이름 게시일 조회수 2001-1117 이재일 2001-11-04 31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궁금해하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열목어는 천연기념물 73호 정암사의열목어서식지 74호 봉화석포면의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이 이외의 지역에서 열목어는 천연기념물이 아닌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2.천연기념물에대한 지정 및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시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전문기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기구가 있다면 그곳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3.천연기념물과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을 잡거나 회손시켰을때 어떤 처벌 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E-mail] 전화번호 답변일 기념물과 이선준[lhj4883@ocp.go.kr] 042-481-4887 2001-11-05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육봉형인 냉수성어류로서 산간 계곡을 중심 으로 수온이 낮은 하천에 분포하며 물이 맑고 수온이 섭씨 20도이상 올라가지 않은 곳에서 주로살며 수서 곤충류, 어린물고기, 올챙이나 개구리등을 포식한다. 열목어 자체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나 정암사와 봉화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는 열목어의 남쪽한계지에 해당되는 지역 으로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지정 관리하며 필요시 관리단체를 지정할수 있으며 현재 지정된 관리단체는 각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한국 조류보호협회가 있습니다.
3.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할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지방문 화재를 훼손할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문화재보호법 제81조) |
첫댓글 역시 도우미님이십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그라믄 산천어,금강모치는 잡아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