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이혼 소송에 관한 이해 1~3을 최소한 이해를 했다면
다음 및 네이버 등에서 광고형태의 정보글 낚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럴것이 그런 정보를 올리는 자(본인포함)는 필리핀 법률 대리인 자격도 없고,
최소한 필리핀 민법도 이해하지 못하며, 필리핀 법원의 생태적 환경도 알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일정 소송 대리업무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법원 소송 착수
필리핀 법률 대리인과 계약과 동시에 모든 관련 증거자료 및 인용자료를 의뢰인이 수집하여 전달하면
법률 대리인은 관할 법원에 필리핀 혼인무효화 2가지 중 1개 선택해서 소송장 접수인 소송장 청구를 한다.
이때 한국처럼 법원에 소송장 접수를 하면 제출한 소송장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여 사건번호 부여 등 단계별 진행이 되지만,
필리핀은 메트로마닐라와 같은 큰 도시의 RCT(지방법원)은 가정법률(민사포함) 담당 판사실이 3곳 이상 되어
가사 재판을 포함한 민사재판 배당은 필리핀 법원 자체 배당에 의해 처리되기보다
법률대리인이 자신과의 연관관계가 있는 판사를 지정하는 형태가 많다.
또한 지방 같은 경우는 민사 재판 전문 판사실이 없어 형사재판과 겸업을 하는 판사실이 많은데,
어떤 곳은 1명의 판사가 모든 걸 처리하는 아주 조그마한 곳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부조리가 요즘 극성을 보이고 있다.
보통 필리핀 법원에 혼인무효화 소송장 청구를 하면
배당받은(지정 배당) 판사실에서 소송장을 검토 후 청구를 수용하여 재판을 개시하겠다는 명령서가 나오는데,
뒷거래가 없는 한 명령서를 받아보려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필리핀 법원 소송 진행 형태
일반적으로 재판은 원고의 주장, 피고측 공시송당 3회(우편 2회/집달관 1회), 피고 소재불명일 경우 전국 일간지 4주간 2회 공고 게시 등의 보정명령(혼인무효 소송 경우 원고/피고 정신감정 보정명령 추가), 판결(판사 서명이 없고, 클럭의 서명만 기재), OSG 심의 요청 송달 후 승인여부 확인, 최종판결문(해당 판사 서명 기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진행과정만 봐도 필리핀 현지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필리핀 법원 재판 소송기간을 짐작해 보면,
필리핀 법원 재판 총 소요기간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필리핀 법원 재판 총 소요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급행 처리해 준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지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일례로
과거 한국 모업체(현재도 영업 중)에 필리핀 혼인무효화 소송을 한국인 2명이 의뢰를 했는데,
계약할 때의 소요일자와 달리 계속 연장되고 진행이 되지 않아
의뢰인이 환불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자 가짜 혼인무효화 된 NSO(현 PSA 필리핀 통계청) 결혼증명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의뢰인 각각은 주필 한국 대사관 및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결혼진행을 하던 중에
혼인무효화 되었다고 받은 NSO 결혼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판명을 받아
본 코필가족 지원센터에 재의뢰하여 초급행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외뢰인 2명은 해당 한국 모업체를 서울중앙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후 발각되는데,
코필가족 지원센터 상호를 유사하게 만들어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가
본인에게 컴플레인을 당해 정정한 그 업체였고,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혼인해소 된 NSO 결혼증명서를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 해당 판사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
과거 필리핀 법원의 혼인무효화 소송 변칙 방법
불과 2017년 초반만 해도 법원 급행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해당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하면
메트로마니랄 같은 대도시는 급행료 금액에 따라 최종판결문을 받아보는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지방같은 소규모 필리핀 법원은 1~2달 정도 소요되는 곳도 있었다.
그 변칙 방법애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면에 기재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소송관련 정보를 최첨단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년도별 대장에 수기형태로 기입하는 Manual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던 필리핀 법원은 모든 일자 및 등록번호를 자신들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구조였고, 이 모든 것을 요즘처럼 필리핀 OSG 등과 같은 특별기관에 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해당 법원 관련자 전부가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이러한 부패를 차단하고자
필리핀 법무부에서 OSG를 통해 모든 소송에 관해 심의를 하게금 제도 개선이 있었고,
일부 문제가 많았던 메트로마닐라 일부 RCT 판사를 코로나 19 명목으로 일방적 교체하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간간이 정년이 코앞인 일부 필리핀 지방 RCT 판사는
퇴직후 노후생활을 위해 해당 지역에선 상당한 금액을 동반한 뒷거래 통한 혼인무효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메트로마닐라와 같은 대도시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원정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이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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