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용불량제도 폐지 및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1개월 이전에 통보 하도록한 규정이 삭제되고 신탁법에도 신용불량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연합회에는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연체기록으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신용불량기록도 여전히 보존되어 개인의 신용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종래처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을 조회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계좌를 틀 수 있을 정도의 신용만 회복 되고 은행연합회의 "파산 후 면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는 꾸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스스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시용회복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