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답변
현금출납장이나 금전출납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변/대변 구분해서 차변은 돈이 회사로 들어 오는 것을 기재합니다. 적요란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대변에는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 경비등 사용한 내역들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현금출납장은 금액적는란이 3칸이 있을겁니다. 왼쪽이(차변) 오른쪽이이(대변) 그리고 합계 란 입니다.
차변 - 대변이 = 합계가 됩니다.
위와 같이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사실만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부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금전입출금 등을 단순 기록하는 가계부, 현금출납장 등을 단기부기 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편장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계사무실등에서 맡겨서 하게되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란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 ( 자산, 부채, 자본의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온 사건)를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기록. 정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답변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현금출납장에 거래를 모두 기록하세요.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회사로 돈이 들어 왔으므로 차변에 입금된 날짜와 적요란에 어느 회사에서 무슨 공사대금으로
입금 되었는지 기록 하세요.
그리고 먼저 아셔야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입금 했는지 않하고 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정식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을 하시면 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때 매출장 ( 매출처 회사별 거래장부 )이 기록되어 집니다.
발급할때 차변에 받을돈이 있다고 기록하고 돈을 받게 대면 대변에 기록하여 차감합니다.
잔액란에 현재 모두 결재 받고 잔액이 0 원인지 아니면 일부를 받게 되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매출장 입니다. 반대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했을때는 매입장 이란 장부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4) 5)답변
법인사업자 필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를 해야 하구요.
개인사업자도 다른통장과 구분해서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고 그곳에서 지급하고 처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도 있고 자료증빙도 되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통장 이것 저것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장통장으로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급여관련해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 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정식으로 원천징수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4대보험도 들어 가야 하는데 부대 경비가 들겠죠.
제 생각에는 일도 자꾸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 날 것이므로 회계사무실에 일을 맡겨 의뢰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매월 100,000원~250,000원 정도를 회계사무실에 받습니다.
매출이 적고 규모가 적은 곳은 작게 받구요. 매출도 크고 회사 규모가 크면 조금 많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