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여 노년의 아쉬움과 쓸쓸함을
덜어주는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세상살이 부모자식간에도 다툼이 있듯이 친구들간에도
당연하게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겠죠.
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하는 조치로 공통분모를
모아서 합의된 규칙을 정해봅시다.
이미 작성된 회칙이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작성해 봅니다.
회원 모두가 검토해 본 후에 개선/추가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다음 모임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개정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회칙 개정초안은 파일로도 첨부하고
아래에 붙여 놓으니 검토바랍니다.
* 적색 글은 추가/수정한 내용입니다.
< 제 1장 > 총칙
제 1조: 본 회는 “서울금호초등학교 13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는 교우(동기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거주지에 둔다.
제 4조: 본 회의 회원가입 자격은 서울금호초등학교 13회 졸업생으로 규정한다.
< 제 2장 > 회원의 자격(의무) 및 권리
제 5조: 회원의 자격(의무)
1항: 연회비 2회 이상 납부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이행하여야 자격유지가 된다.
2항: 연회비 2회 이상 미납시 회원 자격유지를 제한 할 수 있다(수정)
3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용한다.(추가)
제 6조: 회원의 권리
1항:연회비 4회 이상 납입시 재정에서 규칙한 대로 경조사시 부조를 받는다.
단 회원 본인 당사자가 직접 권리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정)
(경조사 발생시 총무에게 미통보하여 2개월 경과시 권리상실 )-삭제?
2항: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7조: 회원 탈퇴 및 권리제한(수정)
1항: 본인 의사 표명에 의한 자진탈퇴는 심의없이 공지하여 처리한다.
2항: 회비 2회 이상 미납자는 회원권리 제한에 대하여 총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3항: 탈퇴 및 권리제한된 회원은 기납부한 재정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다.(수정)
< 제 2장> 임원
제 8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항: 회 장 1명
2항: 부회장 1명
3항: 총무 2명(남성회원 1명, 여성회원 1명),재정1명,감사 1명
제 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총회에서 승인)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선출
1항: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회장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및 역할
임원들은 회칙을 준수하면서 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다.
1항: 회장은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회칙에 의한 활동 전반을
총괄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며 재정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음 카페 운영자 및 카페관리자, 카카오톡 단체방 관리자 역할도 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필요시 회장의 임무를 분담 할 수 있다.
3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회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본회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다음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적극 활용)
4항: 재정은 연간 회비 및 모임회비, 기타 수입 등 재정 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며
정기모임 및 연말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지출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감사시 제출한다)
5항: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연말결산시 실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 3장> 회의
제 12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가급적 정기모임시에 실시한다.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시기는 1월로 한다.
2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소집한다.
3항: 안건 상정은 사전에 모바일로 접수 및 공지를 하여 전회원이 회의에서
발언과 의결에 지장 없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
제 13조: 정기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전년도 재정감사 결과 보고 및 승인
2항: 년간 활동 계획 및 재정 집행 계획
3항: 예결안
4항: 회칙개정, 기타 상정된 안건
제 14조: 회의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과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회원 권리제한 심의시는 과반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수정)
3항: 회칙 개정은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의결은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다.(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장> 정기모임
동창회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5조: 정기모임은 격월제로 하며 홀수월 2주차 목요일로 한다.
제 16조: 정기모임은 년1회 참석은 의무로 하며 그 이외는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 년1회 미참석자는 벌금 2만원을 부과한다.)-필요성?
※회원이 아니어도 13회 동기로서 참여희망자는 참석 가능하다
(단 사전 임원진의 승인 절차 필요)---추가
제 17조: 회원의 경조사시 참석은 개인의 판단에 의하며 회칙에 의한 부조는
임원진이 참석하여 집행한다.(모임으로 대체 할 수 없다)
제 18조: 회원간의 공식 모임은 정기모임으로 제한하며 기타 모임은 회원간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써 회칙적용은 불가하다.
단,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년간 활동계획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 제 5장 > 재정
본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
제 19조: 수입은 연회비, 정기모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1항: 연회비는 1년 1회에 한하며 50,000원으로 한다.
2항: 정기모임 회비는 1회 30,000원으로 한다
(단, 현실 여건 고려하여 임원진 판단하에 조정 가능하다)
3항: 찬조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하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집행한다.
4항: 기타 수입은 발생시 재정에 입금한다
5항: 재정 수입의 최고 적립급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 20조: 지출은 회원 경조사 부조금, 정기모임 경비, 기타 경비로 한다
1항: 경조사 부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인/ 배우자 사망: 300,000원씩
- 부모 사망(본인/ 배우자): 300,000원씩
- 본인 결혼: 300,000원
- 자녀 결혼: 300,000원
- 개인별 총 지급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미수혜자는 본인 사망시 연회비 납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최대 600,000원 이내로 한다)
2항: 입원시 병문안, 후원 및 기부, 기타: 10만원에 한함. (임원회의로 결정)
3항: 정기모임 경비는 당일 모임회비 및 찬조금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재정에서 보조시는 200,000까지 년1회만 가능하다.(수정)
4항: 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년간 50,000원씩 지원한다.
(임원 기간 년회비 면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상품권 지급은 폐지)
5항: 정기총회시 의결된 활동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한다.
제 21조: 재정관리
1항: 회비전용 통장을 금호13회동창회(재정성명)을 명칭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카카오 회비관리 모임통장으로 개설한다.
2항: 회장 통제하에 재정 지출 시스템 구축한다.
3항: 연말 재정 감사 시행 및 총회시 보고한다.
4항: 회계 마감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6장 > 부칙
제 22조: 경조사 공지는 회원 요청에 의하여 임원진에서 한다.
연회비 2회 이상 납입자도 공지 대상자는 된디.(추가)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진 이외 참석은 개인 자율에 의한다.
행사 후 부조 회원에 대한 답례를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주선하여
비공식 행사로 진행하고 임원진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추가)
제 23조: 경조사 미참석시 부조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송금을 하기로 한다.
(공지 시 당사자의 계좌를 표기한다.)
회칙에 의한 재정으로 애경사 부조 후 대상자가 동문회에 답례 목적의
찬조금을 기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추가)
제 24조: 총동문회 건
총동문회가 통합될 때까지 13회 차원에서는 행사, 기수분담금 납입 등
일체의 행위 및 참여도 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참여는 각자의 자율에 맡긴다.”
제 25조: 해외, 지방거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모에 참석을 못한 친구들은 연회비 완납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우수회원’으로 등업시켜 준다. (임원회의 결정)
첫댓글 김선영 회원님의 회칙 개정 제안건을 잘 보았습니다. 아주 면밀하고 세세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13회 모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회원님의 제안건에서 현 회칙에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다소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신중하게 회칙을 살펴 보완할 건은 보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봄꽃들이 얼굴을 내미는 계절에 더없는 좋은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 그리고 한글이 제겐 깔려 있지 않아서 열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사야 할 까합니다. 첨부된 파일과 내용이 많이 다른지요. ^^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5조에 3항으로 "회원을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른다"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 5조에 3항으로 "회원을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른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모임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완할 부분을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은 정기모임에서 다수의 결정이 있을 때만 수정, 보완이 됩니다.)
*참조: 2장 5조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잘하던 못하던 변할 수 없는 "서울금호초13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