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트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거주여권) - 단수여권: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여권 발급 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 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 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 여권발급 신청서(각 여권과나 각 여행사에 비치되어 있음) ■ 여권용 사진 2매 ■ 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일 경우는 한자 이름 필요함) ■ 주민등록초본 1통(만 30세 미만의 병역필한 남자) -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 인지대 - 단수:15,000원, 복수:45,000
※ 일반여권(만19세 미만에 한함)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일 경우는 한자 이름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함.(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 (소정양식 인쇄 가능) ■ 부모중 한분의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 인지대 - 단수:15,000원, 복수:45,000
※ 동반여권(8살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동반 가능함) ■ 영문이름 ■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 주민등록 등본 1통 - 최근 3개월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도장 찍어야 함.(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 (소정양식 인쇄 가능) ■ 부모중 한분의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 재발급 및 기간연장 ★
※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 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여권은 연장이 불가하며, 여권의 기간이 하루라도 지났을 때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여권 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 1통(최근 3개월) ■ 병역 의무자인 경우 병역 관계 서류 1통(국외여행허가서) ■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발급 수수료 : 4,500원
※ 훼손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 여권재발급사유서(소정양식) ■ 인지대 - 단수:15,000원, 복수:45,000
※ 사증(비자)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 사본 ■ 발급 수수료 :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