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 중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정비 등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나. 현행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용도변경은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기반시설로는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저장창고, 담배건조실,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자재보관창고, 관리용건축물, 온실,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이 있다.
라.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기존 주택은 목욕장․종교집회장․이용원․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버섯재배사를 비롯한 소득기반시설 및 타용도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연면적 200㎡이내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환경정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기반시설 등 타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방법 밖에 없어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요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은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택신축이 가능하나 타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한 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와 효과를 가져오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건축물 철거와 신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다. 그리고 기존 공장․주택은 오염정도가 높은 목욕장시설, 종교집회장,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가능하나 소득기반시설의 경우 거주민이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보호구역내 거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3호 가목 내지 사목에서 설시하고 있는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및 환경정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오염물질 증가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비구역내 무주택자인 거주민 소유의 소득기반시설을 연면적 200㎡ 이내의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