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에클레시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승 인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안학교 에클레시아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8명 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인사, 동문, 기업인, 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제4조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6조 제3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학교운영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 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정수의 2배수를 추천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의 사고시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 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자문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기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 졸업앨범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주변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박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17.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 하며, 제1항제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 결과 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한다.
⑨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2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 회는 연2회(3월,9월)개회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다만,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위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회의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학교에 3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경비 등) 위원의 회의경비 및 연수비 교통비등 필요한 운영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을 공포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